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18)

2022년 부동산세제의 개혁 (4)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부동산에 대한 신고서 작성하기

부동산세제의 개혁에 따라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올해 10월 31일까지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해 보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어디서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사실 올해 독일 전국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는 별도의 부동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해야 하는 양식과 기입해야 하는 정보가 100 % 일치하지는 않으며 주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Hessen 주의 양식을 토대로 작성해 보기로 하자.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1) Aktenzeichen (파일 번호, 처리 건 번호) 혹은 Einweitswert-Aktenzeichen (단위가치 파일 번호, 약자 EW-Az) 을 기재해야 한다. 이 번호는 부동산 소유자가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 ( Kommune, Stadt) 에서 받은 부동산세 고지서 (Grundsteuerbescheid) 에 기재되어 있다 (Aktenzeichen Finanzamt).

다음으로 (2) Lagefinanzamt 즉, 본인의 토지가 있는 지역의 관할세무서를 기입해야 한다. 또한, (3) Lage des Grundstücks 즉 토지의 주소를 기입한다. 마지막으로 (4) 토지의 소유자와 소유자 주소를 작성해야 하며, 공동 소유의 경우, 모든 소유자 이름과 소유자 주소를 나열해야 한다. 여기 까지가 Grundangaben (기본 정보) 이다.

기본 정보를 기입하였으면, Angaben zum Grundstück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란이 시작된다.

우선, (5) Angaben zum Grund- und Boden 으로 토지 등기부등본 (Grundbuchauszug) 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Gemarkung (구획의 위치), Flur- und Flurstück (필지), Größe des Grundstück (토지의 크기), Grundbuchblattnummer (토지대장 번호) 가 요구되어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보고 기입하면 된다.

참고로 주정부에서는 토지 대장 내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Hessen 주의 경우 사이트가 다음과 같다. (토지 소유자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다)

http://gds.hessen.de/webshop/Flurstuecksnachweis

다음으로 (6) Wohnfläche von Gebäuden, 주거 면적을 기입하면 된다. 관련 정보는 토지 등기부등본에 써 있지 않고 건물 구매 계약서나 건설자료에 찾아보면 기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7) Nutzungsfläche 사용 면적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사용 면적은 주거 용도는 아니나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무실, 지하실 등이 사용 면적에 속한다. 이에 대한 정보는 역시 건물 구매 계약서나 건설자료에 기재되어 있다.

1277호 24면, 2022년 8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