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간병보험의 요율 변경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의료보험, 간병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5대 제도로 되어 있으며, 이중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제외하면 즉, 고용주와 근로자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은 4 대 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중 간병보험은 요율이 2023년 7월 1일부터 변경된다. 기본적으로는 요율 인상이지만, 경우에 따라 요율 인하의 효과를 보는 자도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세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4대보험의 보험료는 기존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50% 내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간병보험은 2005년에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Kinderlosenzuschlag”(무자녀 할증)이 도입되면서 고용주와 무자녀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율이 상이하게 되었다. 무자녀 할증은 23 세 이상의 무자녀 근로자 (남녀 무관)가 지급하는 할증이며 고용주 부담분은 없기에 전액 근로자가 부담한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간병보험의 일반 요율 (allgemeiner Beitragssatz)은 3.05% 이며,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 50% (즉 1.525 %)를 내야 한다. 그러나 23세 이상의 무자녀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0.35 %의 무자녀 할증을 내야 한다. 즉, 무자녀 근무자를 위해 지급하는 간병보험의 요율 합계는 3.40% 이며, 그중 고용주는 1.525%를, 근로자는 1.875%를 부담한다.
2023 년 7월 1일부터는 간병보험의 일반 요율이 3.40% 로 인상된다.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 50%(즉 1.70%)를 내야 한다. 23세 이상의 무자녀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0.60%의 무자녀 할증을 내야 한다. 무자녀 할증이 거의 배로 인상된 것이다.
무자녀 근무자를 위해 지급하는 간병보험의 요율 합계는 4.00% 이며, 그중 고용주는 1.70%를, 근로자는 2.30%를 부담한다.
자녀가 1명 있는 23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녀 할증 혹은 자녀 할인 (Kinderabschlag)이 없어 일반 요율 3.40%가 그대로 적용된다.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 1.70% 를 부담한다.
자녀가 2명 있는 근로자는 자녀 할인 0.25%가 적용된다. 요율 합계는 3.15% 이며, 그중 근로자는 1.45%(= 1.70% – 0.25%)를, 고용주는 1.70%를 부담한다.
자녀가 3명 있는 근로자는 자녀 할인 0.50%가 적용된다. 요율 합계는 2.90%이며, 그중 근로자는 1.20%(= 1.70% – 0.50%)를, 고용주는 1.70%를 부담한다.
자녀가 4명 있는 근로자는 자녀 할인 0.75%가 적용된다. 요율 합계는 2.65%이며, 그중 근로자는 0.95%(= 1.70% – 0.75%)를, 고용주는 1.70%를 부담한다.
자녀가 5명 혹은 5명 이상 있는 근로자는 자녀 할인 1.00%가 적용된다. 요율 합계는 2.40%이며, 그중 근로자는 0.70%(= 1.70% – 1.00%)를, 고용주는 1.70%를 부담한다.
자녀 할인은 2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자녀가 만 25세 되는 달까지 자녀 할인을 받으며, 그 다음 달부터는 자녀 할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간병보험의 요율 변경은 공보험 가입자한테만 적용된다.
1323호 24면, 2023년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