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 – 국제무역과 부가세 처리 (5)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연락사무소의 올바른 부가세 처리

한국 서울 소재의 Uri Nara Co., Ltd. 는 독일 베를린에 연락사무소 (Repräsentanzbüro) 를 두고 있다.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사무실 가구나 노트북 등을 구매하면서 독일 매입 부가세를 지급하고 있다. 이 부가세를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 또한,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연락사무소의 올바른 부가세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연락사무소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법적 형태이다. 즉, 독일 내에서 시장 조사와 정보 수집을 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수행하지 않는다. 영업을 하지 않다 보니, 매출 인보이스를 발급할 일이 없다. 때문에 연락사무소는 독일 부가세 번호를 취득하지 않는다. 월별 혹은 연간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는다.

만약 부가세 신고(Umsatzsteuererklärung)를 한다면,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매입 부가세를 기입하며 환급을 받을 것인데, 부가세 번호도 없고,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는 어떻게 부가세를 환급 받을까? 이렇게 독일 내에서 매출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영업을 하지 않아서) 매입 부가세는 발생하는 연락사무소도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절차가 부가세 환급 절차이다 (Umsatzsteuervergütungsverfahren).

이 부가세 환급 절차는, 독일 이내 판매행위를 하지 않아 매출세액은 0.00유로이나 매입세액은 있는 회사에게 해당되는 절차다. 즉, 독일 세무청에서 발급한 납세번호가 없는 회사도 지급한 매입 부가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인 것이다.

위에 Uri Nara Co., Ltd. 의 베를린 소재 독일 연락사무소가 가구와 노트북을 구매하면서 독일 부가세를 지급하는 것은 독일 세법상 맞으며, 이렇게 합법적으로 지급한 부가세는 (독일 납세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부가세 환급 신청을 통해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번에는 연락사무소가 10,000 유로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자문 용역을 수행한 독일 컨설팅 업체는 인보이스를 발급하면서 10,000 유로에 독일 부가세 19 % 즉 1,900 유로를 부과하는 것이 맞을까? 독일 연락사무소의 경우, 가구와 노트북 등 재화의 구매와는 달리 용역의 구매는 독일 부가세의 대상이 아니다.

재화의 공급 장소는 실제 재화 전달 장소인 독일로 간주되나, 용역의 제공에는 수령인 소재지 원칙 (Empfängerortprinzip) 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락사무소는 현지법인 (예: Uri Nara GmbH) 이나 지점/고정사업장 (예: Uri Nara Co., Ltd. Zweigniederlassung Berlin) 과 달리 소재지를 독일이 아닌, 본사의 소재지로 간주한다. 즉 Uri Nara Co., Ltd. 독일 연락사무소의 세법적 소재지는 한국 서울이다. 결국 자문 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한국으로 간주된다. 독일 부가세가 부과되면 안되는 것이다.

자문을 제공한 컨설팅 회사가 독일 세법을 잘 몰라서 인보이스 발급 시 독일 부가세 1,900 유로를 부과하였고, 연락사무소는 부가세를 지급하였다고 하자. 아쉽게도 연락사무소가 용역을 받고 지불한 부가세는 독일 국세청에서 환급해 주지 않는다. 처음서부터 부가세가 부과될 법적 근거가 없는데, 법적 근거 없이 지불한 부가세는 환급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독일 연락사무소가 재화를 구매하면 부가세를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지급한 부가세는 부가세 환급 절차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반면, 독일 연락사무소가 용역을 제공 받으면 부가세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으며, 실수로 지급하였다면 환급 받지 못하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341호 24면, 2023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