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 – 국제무역과 부가세 처리 (6)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한국 소재 회사의 독일 이내 재화 매매

한국 서울 소재 ABC Co., Ltd. 는 기계장비의 부품을 사고 파는 업체다. 최근 독일 부품회사 Maschinenteile GmbH에서 좋은 가격으로 부품을 구매할 기회가 생겼고, 마침 그런 부품을 급하게 구하고 있는 독일 업체Ersatzteile GmbH 와 연락이 되었다. 아직 독일에서는 부품을 매매한 적이 없지만, 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ABC Co., Ltd.는 판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세법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위험이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ABC Co., Ltd.는 100,000 유로의 부품을 구매해서 150,000 유로의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자. 우선, 부품을 구매할 때 독일 부가세 19 % 가 부과된다. 즉, Maschinenteile GmbH 는 매출 인보이스를 발급 할때, 합의한 판매가 100,000 유로에 부가세 19%를 추가하여 총 119,000 유로를 청구할 것이다. ABC Co.,Ltd.는 100,000 유로를 예상하였지만, 실제로는119,000 유로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ABC Co., Ltd.는 독일 회사가 아니고 한국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독일 부가세를 지불해야 하나?

재화의 공급 시, 독일 부가세 부과 여부의 판단 기준은 오로지 재화의 공급 장소이다. 판매업체와 (Maschinenteile GmbH)와 구매업체(ABC Co., Ltd.)의 소재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MaschinenteileGmbH 창고에서 물품을 받아서 Ersatzteile GmbH 창고로 운송하는 것이니, 명백한 (독일) 국내거래이다. 따라서 독일 부가세 19 % 가 부과되는 것이 맞다.

 또한, ABC Co., Ltd.가 구매업체 Ersatzteile GmbH 앞으로발급하는 인보이스에도 독일 부가세 19%가 부과되어야 한다. 즉, 합의한 판매가 150,000 유로만 청구하면 안 되고, 19 % 부가세 28,500 유로를 추가하여 178,500유로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판매업체 ABC Co., Ltd.가 한국 소재 회사이여도 독일 부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판매업체 ABC Co.,Ltd. 의 소재지가 한국인 것은, 독일 부가세 부과 판단 기준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재화의 공급 장소가 독일이니, 명백한 국내 거래이며, 이에 따라 독일 부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문제는, 독일 부가세가 반영된 인보이스를 합법적으로 발급하기위해서는 판매자가 독일 세무당국에 신청해서 받은 독일 납세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에 소재하는 회사가 독일 세무당국에 납세번호를 신청해서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올바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독일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독일 이내 판매하기 위해서는 거래 이행하기 이전에 독일 납세번호를 받아서, 독일 부가세 28,500 유로를 반영한 인보이스를 발급하고, 고객사한테서 28,500 유로를 받는다. 그 이후 매출 세액 28,500 유로에서 매입 세액19,000 유로를 차감한 납세액 9,500유로를 세무청에 신고하고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ABC Co., Ltd. 가 물품을 독일 고객사에게 팔지 않고 EU 역내거래로 이태리 고객사한데 파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EU 역내 거래이니 독일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닐까? 아쉽게도 이 방법도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독일 부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ABC Co., Ltd.가 이태로 고객사에게 발급하는 인보이스에 ABC Co., Ltd. 의 EU 부가세 ID 번호 (Umsatzsteueridentifikationsnummer) 가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번호 역시 미리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번호이다. 예상 못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 소재 ABC Co., Ltd. 가 독일에서 재화를 구매하여 독일 혹은 EU 지역 이내에서 판매하는 거래를 장기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면, 독일 세무청에 신청하여 독일 납세번호를 발급받아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일회성 혹은 단기적으로 이런 형태의 매매를 이행할 계획이라면, 매매금액에 따라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감안하고 진행할 의미가 있는지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43호 24면, 2023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