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 IPR 라이선스 (19)

IP 전문가 협회 KIPEU의 지식재산 상식

IPR 라이선스 (19): 로열티와 국제세법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호에서는 구글의 미국 본사가 소유한 IRE (아일랜드) 1번 홀딩 회사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홀딩 회사는 법인회사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이 소유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IRE 1번 홀딩회사가 소유하는 IRE 2번 피지배 회사와 그 상호관계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IRE 2번 회사는 인적 회사(Partnership)로 운영되며, 이는 소유자와 법적으로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고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형태입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이 이러한 형태의 예시입니다.

또한, 이번 호에서는 3번째 회사인 네덜란드에 위치한 Dutch 회사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네덜란드는 이 전략에서 ‘더치 샌드위치’ 부분을 담당합니다.

2) IRE (아일랜드) 2번 회사 – Nexus를 제공함

이 회사는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라는 논란을 차단하고, IRE 1번 회사에 실체(Nexus)를 제공해줍니다. IRE 1은 아일랜드-버뮤다 법인이고, IRE 2는 순수한 아일랜드 회사입니다. IRE 2는 IRE 1에 직원과 건물과 같은 실체를 제공함으로써, IRE 1의 실체로 간주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만약 IRE 2가 독립된 법인이라면 IRE 2와 1은 각각 별개의 법적 실체이겠지만, IRE 2를 파트너십 형태의 인적회사로 구성함으로써, 소유주인 IRE 1과 함께 동일한 법적 실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개인 사업자가 구별되지 않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IRE 2번 회사는 홀딩 회사인 IRE 1의 지배 하에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Operation회사입니다. 구글의 경우, 이는 Google Ireland Ltd.에 해당하며, 2,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어떠한 과세 당국도 IRE 1을 명목회사로 간주할 수 없을 정도의 충분한 Nexus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아일랜드에 설립된 두 개의 구글 자회사가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절세 전략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이 바로 ‘아이리시 더치 더블 샌드위치’ 전략의 아이리시 (Irish) 부분입니다.

이제 네덜란드 샌드위치 역할을 담당할 3번 Dutch회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EU 외부로 송금되는 라이선스 로열티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Dutch  3번 회사가 필요했습니다.

3) Dutch (네덜란드) 3 회사 – 원천과세를 회피함

운영 회사인 IRE 2는 홀딩 회사인 IRE 1에 로열티를 지불합니다. IRE 2는 라이선스 로열티, 인건비, 시설 확충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큰 이익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익을 홀딩 회사인IRE 1로 전달하는 것이 홀딩 구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국으로 지급되는 로열티는 보통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원천세를 부과하며, 주 과세지(여기서는 버뮤다)에서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국내 회사 및 EU 내의 회사 간 로열티 지급은 원천세 부과가 없어 원천세가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EU 외부의 외국으로 지급되는 로열티에는 대략적으로 15%의 원천세가 일반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 원천과세를 피하려는 방법이 많이 모색됩니다. IRE 1과 IRE 2는 모두 주소지 기준으로 아일랜드 회사이지만, 세법적으로 IRE 1은 버뮤다 회사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IRE 2가 IRE 1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은 아일랜드 회사(IRE 2)가 EU 외부에 위치한 버뮤다 회사(IRE 1)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일부 EU 국가는 라이선스 로열티에 원천과세를 하지 않았고 네덜란드가 이러한 국가 중 하나였으므로, 구글은 네덜란드에 Sub licensor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것이 네덜란드의 Dutch 3번 회사입니다. IRE 1은 Dutch 3에 메인 라이선스를 제공하며, Dutch 3은 다시 IRE 2에 서브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최종 라이선시인 IRE 2는 먼저 로열티를 네덜란드 회사 Dutch 3에 송금합니다. EU 내부에서의 로열티 지급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는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Dutch 3은 라이선스 로열티를 IRE 1에 지급합니다. 네덜란드는 EU 외부로의 라이선스 로열티 지급에 대한 원천세를 면제하므로, Dutch 3이 IRE 1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아일랜드 과세당국의 과세 없이, 네덜란드의 원천세도 없이 IRE 1의 은행 계좌에 송금됩니다. 이 은행계좌가 버뮤다에 있든지 아니면 아일랜드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IRE 1은 세무적으로는 버뮤다 세무 관할권 내에 있는 회사입니다.

3. 결론빅테크 회사의 절세 노력은 계속됨

이제 아일랜드는 아일랜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회사들에 대해 2020년부터 법인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EU 위원회가 조세 회피 지역과 관련하여 아일랜드 정부에 법인세 징수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IRE 1번 회사가 경영지의 주소를 버뮤다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버뮤다의 0% 법인세가 아닌 아일랜드의 12.5% 법인세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2021년부터는 버뮤다 등의 조세 회피지역으로 가는 라이선스 로열티에 대해 원천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은 더 이상 더블 아이리시 샌드위치, 더치 샌드위치, 또는 더블 아이리시 앤 더치 샌드위치 전략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에 잠시 언급한 대로 아일랜드는 자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빅테크 기업을 계속 유치하고자 지금은 IP Box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아이리시 샌드위치는 절세 메뉴에서 사라졌지만, 대신 아이리시 애플 (Apple IP Box)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등장한 셈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새로운 절세 수단인 IP Box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라이선스 로열티와 국제조세’에 대한 연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 조익제 변호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자문 분야: Start-Up 설립 및 세무, IPR, EU GDPR, NPO, 기업 부동산
소속 1: 디라이트 TNBT (The Next Big Thing) Cho 법률 사무소 대표
연락처 1: cho@tnbt-law.eu
소속 2: PLC 법률 사무소 파트너
연락처 2: cho@plc-law.de

1343호 16면, 2023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