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위탁 재고의 판매와 부가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는 Import und Export GmbH는 독일 뮌헨에 소재하는 Kunde GmbH에게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객사의 주문을 받으면 제품을 출고하여 공급하였으나, Kunde GmbH 는 앞으로는 위탁 재고 (Konsignationsware) 방법으로 진행하기를 요청하였다. 고객사가 제안한 방법은 무엇이며, 세법상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위탁 재고는 물리적 고객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만, 법적 소유자는 공급자다. 공급자의 창고에서 출고되어 구매자의 창고에 입고되는 절차가 판매가 아닌 것이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공급자는 매출 인보이스도 발급하면 안되며, 매출 인식을 하면 안된다.
공급자의 재고가 자리만 옮기고 고객사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것 뿐이지,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다. 공급자의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고객사의 창고를 Konsignationslager 라고 표현한다.
몇 달 후 재고가 고객사의 창고에서 출고되어 고객사의 공장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시점이 매출이 설립되는 시점이다. 이때 공급자는 매출 인보이스를 발급하고 매출 인식을 하면 된다. 출고 시점과 수량은 고객사가 공급자에게 알려 줘야 한다. 혹은 사전 합의하에 구매자가 Gutschrift(Credit Note)를 발급하는 방법도 있다.
공급자 Import und Export GmbH의 창고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다고 하자. 그러면1차 재고를 공급자의 창고에서 구매자의 창고로 옮기는 행위는 세무, 회계상의 아무런 효과가 없다. 매출 인식할 것도 아니고, 매출 부가세도 신고할 필요 없다. 몇 달 후 구매자가 재고를 구매자의 창고에서 출고하는 시점에 독일 국내 거래가 성사된다. 때문에 독일 부가세 19% 를 부과한 매출 인보이스를 발급하며, 매출 인식도 하고 매출 부가세 신고도 하면 된다.
공급자 Import und Export GmbH의 창고가 네덜란드에 있고, 공급자는 네덜란드 부가세 ID 번호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위탁 재고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는, 재고가 공급자의 창고에서 구매자의 창고로 이동될 때 EU 역내 거래(innergemeinschaftliche Lieferung)가 발생하였다. 네덜란드 창고에서 제품 출고시 Import und Export GmbH 는 매출 인보이스를 발급하면 되었는데, 부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었다. 공급자는 네덜란드 부가세 ID 번호를 보유하고 있고, 구매자는 독일 부가세 ID 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화는 실제로 네덜란드 창고에서 국경을 넘어 독일 창고로 운반되었기 때문이다. 비과세 EU 역내 거래로 인정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이제 위탁 재고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세법적으로 주의할 것이 많다.
재고가 네덜란드 창고에서 고객사 독일 창고로 운반되는 것은 더 이상 ‘판매’가 아니다. 공급자는 일종의 innergemeinschaftliches Verbringen 이라는 자체 내부 EU 재고이동을 수행한 것이며, 이에 따라 Import und Export GmbH Netherlands는 Pro forma Invoice를 Import und Export GmbH독일 앞으로 발급하여 각각 innergemeinschaftliches Verbringen를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 의무는 있고 금전적 지급 의무는 없다.
또한, 향후 고객사가 제품을 출고하는 시점에 Import und Export GmbH독일은 고객사 앞으로 독일 부가세 19%를 부과한 인보이스를 발급하고 매출 인식과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위탁 재고 방법 적용 이전에 비과세 EU 역내 거래였던 것이 독일 국내 거래로 된 것이다.
1347호 24면, 2024년 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