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4-국제무역과 부가세 처리 (12)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EU (유럽연합) 지역의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Konsumgüter GmbH (이하 K GmbH) 는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개인 고객이 거주하는 모든 EU 국가의 국세청에 납세번호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발급받은 납세번호로 정기적으로 각 나라의 세무청에 부가세 신고를 제출하고 납세해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을 K GmbH 는 OSS 이라는 방법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OSS 는 무슨 절차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K GmbH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은 기존 각 나라의 세무청에 직접 세적등록 및 부가세 신고를 하는 절차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옵션으로 OSS 절차로 기존 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이 사업자들에게 있다.

K GmbH가 OSS (One-Stop-Shop)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우선 각 나라의 세무청에 직접 세적등록 및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 없다. 독일에 소재하고 있는 K GmbH는 독일 연방 중앙 세무청 (Bundeszentralamt für Steuern) 에 OSS 등록 (Registrierung im OSS-Verfahren)을 하면 된다.

OSS 등록이 되었으면, 정기적 부가세 신고 역시 각 나라의 세무청에 제출할 필요 없고, 하나의 부가세 신고를 독일 연방 중앙 세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가세 지급 역시 각 나라의 세무청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총 부가세 납세액을 독일 연방 중앙 세무청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물론, 하나의 부가세 신고를 제출하지만, 나라별 매출액, 부가세율, 부가세액으로 구분한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트 및 주문 접수, 매출, 결제 Software 프로그램 세팅시 각별히 주의하여 조치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에 따른 총 부가세 납세액 합계를 독일 연방 중앙 세무청의 계좌로 송금하면, 독일 연방 중앙 세무청은 나라별 구분하여 제출한 부가세 신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각 나라의 국세청에 신고 내용과 함께 징수한 부가세도 전달한다.

OSS 부가세 신고는 분기별 신고로 진행된다. 1분기 신고는 4월 30일까지, 2 분기 신고는 7월 31일까지, 3분기 신고는 10월 31일까지, 4 분기 신고는 1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동일하다. 신고한 납세액은 납부기한까지 독일 연방 중앙 세무청의 계좌에 입금완료되어야 한다. 송금일이 아닌 입금일이 기준이다. 아쉽게도 OSS 관련, 자동이체 (SEPA Lastschriftverfahren) 방식이 불가능하다. 즉, 직접 송금 (Überweisung) 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기한 마지막 날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몇 일전 전자신고하고 당일 바로 납세액을 독일 연방 중앙 세무청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불가피하게 마지막 날에 송금하게 된다면 „즉시 송금“ 방식으로 (Sofortüberweisung 혹은 Blitzüberweisung)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355호 24면, 2024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