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이엄마가 알려주는 가지가지 독일생활정보 (8)

8가지 : 2021년도에 변하는 여러 가지가지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 설날이 지나지 않은 것을 핑계삼아 ‘새해’ 에 독일에서 변하는 여러가지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려 한다. 해마다 연초에는 변하는 법령이나 규정들도 많기 마련인데, 건당 자세히 파헤치자면 논문감이지만, 독일생활에 밀접한 기초적인 수준에서 간단히 알아보자.

▣ 부가가치세 19%로 복귀

코로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020년 7월부터 하반기 동안 인하되었던 부가가치세가 원상복귀된다. 금년 1월 1일부터 기존 독일의 부가가치세인 19%와 할인세율 7%로 되돌아간다. (작년 하반기에 16%와 5%로 한시적으로 인하되었다)

마트물가가 약간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드는 건 나만 그런가.

▣ 육아양육비 자녀수당(Kindergeld) 인상

1-2명 자녀 경우 자녀 한 명당 219유로, 3번째 자녀는 225유로, 그 이상 자녀부터는 250유로로 인상된다. (기존: 각각 204, 210, 235 유로)

▣ 최저임금(Mindestlohn) 인상

1월부터 기존 9,35 유로에서 9,50 유로로 인상되며, 7월부터는 9,60 이 된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10,45유로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견습생(인턴사원) 월 최저임금(Mindestausbildungsvergütung)도 515유로에서 550유로로 인상된다.

▣ 통일세 폐지

혹시 이 소식을 접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1월 급여 실수령액이 사알짝 높아진 것을 못느끼셨는가. 드디어 그 통일세(Solidatitaetszuschlag) 라는 것이 폐지되었다.

한국에는 없는 독일의 통일세(또는 연대세)는 1990년도 독일통일 이후, 1991년부터 존재한 특별한 세금이라 할 수 있다. 1993년과 1994년에 잠시 중단이 된 적이 있지만 무려 30년간 지속되었다.

2008년부터 슬슬 폐지논의가 되어오다가 2016년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2019년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1년도는 개인소득자의 약 90% 가량이 이에 해당되고, 상위 고소득자 10%와 기업은 여전히 통일세를 내야한다.

기존 통일세의 세율은 근로소득세의 5.5% 이다.

▣ 마이너스 금리, 개인에게도 적용

2019년도부터 대기업이나 거액자산가들에게는 이미 적용되고 있던 마이너스 금리가 금년 2월부터 개인계좌주에도 적용된다. 이는 ECB 유럽중앙은행의 2020년 12월 10일 결정사안으로서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었다.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어보고자 한다) 독일은 350개가 넘는 EURO화 사용 시중은행들이 동참 중이며 이는 독일의 거의 모든 은행들이라고 보면 된다. 연이자율 -0.5% 이며 공제액은 대체로10만유로이다. 간혹 25만, 50만유로를 공제해주는 은행도 있다. (은행별 -연이자율과 공제액은 인터넷 검색가능)

예를 들어, 내 계좌에 20만 유로가 있다면 10만유로 공제되고, 나머지 10만유로에 대한 -연이자 500유로를 내야한다.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42유로 가량 낸다고 보면 된다. 저축성계좌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 코로나 보너스 지급기간 연장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업은 직원에게 “코로나 보너스” 라는 선물을 1500유로까지 할 수 있었다. 이것은 100퍼센트 비과세(소득세, 사회보장세 면제) 로서 Netto(세후 실수령액) 로 바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 한시적인 제도가 금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즉,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1인 직원에게 1500유로까지 이 보너스 지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분할지급도 가능하다. 의무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작년 12월까지 때를 넘겨버린 기업주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 코로나 홈오피스 수당 및 제반비용 소득공제

식탁이 책상이 되고, 아이 방이 사무실이 되는 요즘, 홈오피스를 하는 것은 내 비용부담도 있다. 일명 “홈오피스 수당” 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일 5유로, 연간 최고 600유로로 책정했다. 일수로 한다면 120일인 셈이다. 2020/ 2021년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환영할 만한 제도는 아니다. 출퇴근거리가 먼 경우, 기존의 출퇴근거리 소득공제 Pendlerpauschal보다 이 제도가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바란다.

실제 홈오피스 일수를 증명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고용주로부터 서류증빙을 받아 같이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제도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규정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는 중이다. 홈오피스를 위해 노트북, 사무비품/가구 등을 자비로 구매했다면 (액수에 따라) 이 또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외 생활에서의 변화도 살펴보자.

▣ 1회용 플라스틱 용품 금지

2021년 7월 3일부터 대체가능한 제품이 있는 1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예를 들자면, 면봉, 수저, 접시, 빨대, 커피/풍선 막대, 테이크아웃용 스티로폼 용기 등이다. 특히나 코로나 록다운 시절에 테이크아웃이 빈번해지면서 1회용품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환경을 생각하는 독일인들의 정서에 반하는 요즘의 풍경이다.

이 제도는 코로나 시절 그 이전부터 논의가 되어왔던 것으로, 대체품이 많이 개발 중이며, 베를린에서는 이미 테이크아웃 용기의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이에 참가하는 식당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2022년 1월부터는 마트 혹은 장터 계산대에서 (얇은) 비닐봉지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장보러 갈때 장바구니를 필수적으로 챙겨나가는 습관을 미리 키워야겠다.

▣ 전자 병가증 발급

독일의 관료주의라고 할까, 문서주의라고 할까, 이것은 참으로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가 세상을 많이 바꾼다. 독일관공서의 최근 모습은 전산화 선진국 한국국민으로서 볼 때 참으로 이상적이다.

10월부터는 종이로 된 병가증이 아닌 전자 병가증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규정은 마련 중이다.

이 외의 크고 작은 실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규정들은 또 한해를 살아가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련 YouTube 영상 : https://youtu.be/yusqPp78zeE

1205호 17면, 2021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