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사는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8회에 걸쳐 특집 면을 준비한다. 이번 기획 특집에서는 먼저 3.1운동의 전반을 살펴보며, 3.1운동이 우리 민족사에 차지하고 있는 의미를 되짚어 보며, 3.1운동의 결실인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3·1 운동 은 일제 강점기에 있던 한국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이다. 3·1 혁명 또는 기미년에 일어났다 하여 기미독립운동이라고도 부른다.
대한제국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고종 독살설이 소문으로 퍼진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으며, 고종의 인산일(=황제의 장례식)인 1919년 3월 1일에 맞추어 한반도 전역에서 봉기한 독립운동이다.
만세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을 민족대표 33인으로 부르며, 그밖에 만세 성명서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직접, 간접적으로 만세 운동의 개최를 위해 준비한 이들까지 합쳐서 보통 민족대표 48인으로도 부른다. 이들은 모두 만세 운동이 실패한 후에 구속되거나 재판정에 서게 된다. 약 3개월 가량의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조선총독부는 강경하게 진압했다.
3·1 운동은 현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역사적 기원이 되었다. 3·1 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한편 3·1 운동을 계기로 군사, 경찰에 의한 강경책을 펴던 조선총독부는 민족분열책인 일명 문화통치로 정책을 바꾸게 되었다.
들어가기 : 3.1운동 용어문제
근대 시민혁명인가, 반식민지 항거인가?
우리나라 4대 국경일인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은 이름에서 확연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반면에 3·1절은 날짜를 나타내는 숫자로만 되어있어 그 명칭만으로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3.1 만세운동, 기미독립운동 등으로도 불려왔다.
이러한 명칭 문제와 더불어 3.1운동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에 독립을 위한 전민족적 항쟁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미국 혁명 등과 같이 근대 시민사회로 진입하는 시민혁명인가 라는 성격규정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교포신문 특집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서는 먼저 3.1운동의 용어문제, 즉 그 성격규정에 대한 여러 견해를 살펴보도록 한다.
-“3.1 운동”으로 정해진 과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자주독립의 조국을 재건함에 있어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당시 헌법기초위원회는 전문위원 유진오가 마련한 초안을 중심으로 논의했고, 유진오는 초안 전문에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명시하였고, 30명의 헌법기초위원이 이에 모두 동의했다.
제헌의회 본회의에 보고된 헌법기초안의 전문(前文) 역시 ‘3.1혁명’으로 기재돼있으나, 이후 토의를 거쳐 제헌헌법에는 ‘3.1운동’으로 변경이 돼서 기재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3.1운동에 관련된 논의는 제2독회에서 처음 나온다. 제1조에 대한 논의를 하려하자 당시 국회의장 이승만이 전문(前文)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며, ‘3.1혁명’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
“지금 미국사람들이 구라파나 아세아에 자기네의 민주주의라는 것을 펴자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정세입니다. (중략) 조선에 와서도 미국은 민주주의원칙에 의하여 자기네가 세워 주겠다고 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우리 헌법에 작정할 생각이 있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고 발언하면서, 「우리들 대한국민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기미년 3.1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재건을 하기로 함」이라는 문구를 헌법 전문에 넣자고 제의한다.
이승만은 “3.1혁명의 사실을 발포하여 역사상에 남기도록 하면 민주주의라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싸워가지고, 진력해 오던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와 이후의 우리 동포들이 알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승만의 이 발언을, 자신이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대통령으로 선출된 바도 있고, 곧 재건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고자하기에, 자신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못박아두고자 한 계산된 발언이라고 폄하할 지도 모르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원을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투쟁에서 찾고자 하였기에 높이 평가해야만 한다.
이승만의 발언은, 이승만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윤치영이 이승만의 발언대로 수정안을 제출한다. 그런데 조국현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혁명’자를 빼자고 한다.
“3.1민족운동이라는 것이 일본정부의 유인(裕仁,히로히토)정권 밑에서 제도를 고치자는 혁명이 아닙니다. 대한이 일본에게 뺏겼던 그 놈을 광구(匡救)하자는 운동인 만큼 혁명은 아닙니다. ‘항쟁’이라고 할지언정 혁명은 아니요. 혁명은 국내적 일이라는 게 혁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태조가 고려왕조를 전복시킨 것이 혁명이고, 갑오의 운동이 혁명운동이고 우리 조선이 일본하고 항쟁하는 것은 혁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여기다가 ‘혁명’을 쓴다면 무식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혁명’글자를 변경해서 ‘항쟁’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윤치영은 좋겠다고 하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수정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 이승만이 발언을 합니다.
“혁명이라는 것이 옳은 문구가 아니라는 말씀을 내가 절대로 찬성합니다. 혁명이라면 우리나라 정부를 번복(飜覆)하자는 것인데 원수의 나라에 와서 있는 것을 뒤집어 놓는 것은 혁명이라는 게 그릇된 말인데 ‘항쟁’이라는 말은 좋으나 거기다 좀 더 노골적으로 그러자 윤치영은 ‘광복’으로 고치면 어떻겠냐고 하고, 이어서 조헌영 의원은 ‘그냥 3.1운동’으로 하자고 합니다.
결국 제한의회는 백관수, 김준연, 조국현, 이종린, 윤치영 5인을 선정해 전문을 손보는 것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마침내 ‘3.1운동’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실리게 되고, 현재의 헌법까지 그 표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듯 3.1운동으로 결정된 것은 이념적 대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논의과정애서 깊은 생각 없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 “3.1혁명” 명칭의 시작
기미독립선언이 일어난 직후 1920년대까지는 3.1운동, 3.1혁명, 만세운동 등 여러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930년대 국권회복투쟁이 격렬해짐에 따라 3.1 혁명이란 표현이 점차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3.1운동을 일제 식민지배에 대항하여 반일 자주독립을 제창한 만세시위에만 국한하지 않고, 군주제에 반대하며 ‘민주공화국’ 건설로의 대전환을 가져온 사실에 또한 주목하여 3.1운동의 ‘근대 시민 혁명성’을 강조하였다
당시 독립운동 진영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3.1운동을 근대 시민혁명이라 주장하였다. 첫째로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일제 식민지배를 거부하였으며, 둘째로 4000년 동안 내려온 봉건왕조를 거부하고 민주공화주의를 주창했다. 셋째, 여성이 역사 현장에 주체적으로 등장하여 신분, 세대를 넘는 범민족적 항쟁을 벌였다. 당시 피검자 1만9525명 중 학생과 교원이 2355명인데, 이 가운데 여성이 218명이었다. 여성의 취학률이 남성의 100분의 1도 안 될 때이니 대단한 숫자다. 넷째, 전근대적 신민의식이 근대적 시민의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1930년대 이후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3·1혁명이라 불렀다고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1941년 조소앙이 기초한 건국강령 제정 이후 3·1혁명 또는 3·1대혁명을 공식 호칭으로 썼다.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을 일으킨 원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이른바 “우리 조국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경계하여 민족자존의 정권(正權)을 영유케 하노라”하였다 … 이는 우리 민족이 3·1헌전(憲典)을 발동한 원기이며 … 이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써 이족전제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정치의 허울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없애는 제일보의 착수였다.” — 대한민국 건국강령 전문
“3·1 대혁명은 한국민족 부흥을 위한 재생적 혁명이다. 달리 말해 이 혁명은 단순히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는 운동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 이래로 갈고 닦아온 민족정기와 민족의식을 드높이자는 것이다 … 3·1 대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반일독립’과 ‘민주자유’이다.” — 대공보(大公報)에 실린 백범 김구의 석(釋) 3.1혁명정신 가운데
“우리 민족은 우수한 전통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한 강토에서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국가생활을 하면서 인류의 문화와 진보에 위대한 공헌을 하여왔다. 우리 국가가 강도일본에게 패망된 뒤에 전 민족은 오매에도 국가의 독립을 갈망하였고 무수한 선열들은 피와 눈물로써 민족자유의 회부에 노력하야 삼일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추향에 순응하야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절 제도에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아울러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 —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전문 가운데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치권을 비롯한 학계에서 이 3.1혁명이라는 용어를 부활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018년 12월 14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전체회의에서 과거 민족 진영에서 3.1운동을 ‘혁명’ ‘대혁명’으로 부른 사례와 중국 5.4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예시를 언급하며 3.1혁명 용어의 부활을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언급했고 조선일보에서는 학계의 저명한 교수진들의 인터뷰를 통해 3.1운동을 민주혁명, 민주공화국을 이룬 시민혁명, 시대의 분기점 등으로 봐야 함을 보도했다. 이외에도 동아일보#와 한국일보‘3ㆍ1 운동’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태동시킨 혁명 등 여러 매스컴에서 3.1운동의 100주년을 맞아 민주혁명의 성격을 재조명하는 기사를 내놓고 있다.(편집실)
2019년 1월 11일, 1106호 14-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