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54)

독일의 법제도(11): 독일의 입법절차④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절차 2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이와 같은 법안작성에 즈음하여 연방내각 내부에서는 여러 경우에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내지 보고를 사전적․사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우선 GGO 제19조에서는 연방행정부서의 협동에 관한 기본원칙으로서, 복수의 연방행정부서의 소관영역에 관한 안건에 관하여 그 연방행정부서는 연방정부의 조치 및 의사표시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협동하도록 선언하고(제1항), 의견표명은 관계연방행정부서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주무연방행정부서는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다른 연방행정부서과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결정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어떠한 결정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에 있어서도 위의 연방행정부서의 협동에 관한 기본원칙이 그대로 타당하며, 특히 입법절차와 관련하여 연방행정부서 등과의 협의 내지 의견수렴을 위한 원칙으로서, GGO 제45조에서는 주무연방행정부서는 연방정부제출법률안의 초안이 각의결정을 위하여 제출되기 앞서 준비작업 및 작성의 초기부터 법률안과 관계되는 모든 연방행정부서에 관여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1항), 연방정부수탁자 및 연방행정효율수탁자도 그 임무에 관한 한 처음부터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담당자가 작성한 초안의 송부에 즈음하여 관계자에게 그 소관상의 문제점의 심사 및 검토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주무연방행정부서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제3항), 주로 관여하는 연방행정부서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광범한 또는 고액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준비작업은 내각의 결정 전에 개시되거나 지시되어서는 아니되며 소관영역에 있어서 긴급한 계획에 대한 연방장관의 책임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한편 초안작성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 및 연방의 관계부처의 전문참사관에 의해서 공동위원회가 결성되어 그 심의의 결과 공동제안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연방내각처에 대한 보고․통지

연방행정부서는 기본적인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는 모든 안건에 관하여 연방내각처에 조기에 보고한다(GGO 제24조제1항). 주무연방행정부서는 조회, 질문 및 제안의 처리와 입법절차에 있어서 독일연방의회, 연방참의원 및 양원협의회와의 협동에 관하여 연방내각처 및 관계연방행정부서에 대하여 서한으로 보고한다(제2항). 또한 입법과 관련하여 연방의회 및 연방참의원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연방행정부서직원은 질문이 기본적인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연방내각처에도 보고하여야 한다(GGO 제27조제3항).

그리고 법률안을 작성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방내각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연방내각처는 작성상태 및 입법절차에 관한 예정일정에 관하여 항상 보고를 받아야 한다. 법률안과 관련한 작업이 중요한 사안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뜻을 연방내각처에 보고하여야 한다(GGO 제40조).

유럽연합과의 협동과 관련한 관여

연방행정부서는 유럽연합의 법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소관영역과 관련한 안건에 관하여 유럽연합의 기구 또는 기관과 원칙적으로 직접 협동한다(GGO 제37조제1항). 다만, 기본적 중요성을 가지는 안건에 관하여는 독일의 유럽정책의 통일성을 위하여 연방외무부가 관여한다(제2항). 또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안건은 연방재무부가 관여한다.

현재 회계연도 또는 장래의 회계연도에서 세입의 감소 또는 세출의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는 연방재무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부서를 초월한 중요성을 가지는 안건에 관하여는 소관연방행정부서가 관여한다(제3항).

자치단체와의 의견조정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관계되는 법률안의 준비에 있어서는 법률안의 기초에 앞서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방차원에서 설치하는 중앙조직의 견해를 구한다(GGO 제41조). 법률안의 초안이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주,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조직 및 주의 연방대표부에 가급적 신속하게 송부하여야 한다.

관계연방행정부서의 하나의 의견이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방행정부서와 합의한 후 송부하여야 한다. 계획을 정밀하게 취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뜻을 주기하여야 한다(GGO 제47조제1항). 연방내각처는 관여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는 법률안은 연방내각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항).

입법의 효과평가에 관한 관여

GGO 제44조에서는 연방내무부가 입법의 효과조사를 권고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는 한편, 법률안의 주무연방행정부서는 당해 법률안이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가져올 경우에는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조직에 대하여 세출과 관련한 적절한 신고를 요구하여야 한다(제3항).

그리고 법률안이 ①경제상의 비용,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거나 ②단가, 물가수준 및 소비자에 대한 영향을 가져올 경우에는 법률안에 관련한 전문분야를 소관하는 연방행정부서는 관계전문가집단 및 관계단체, 특히 중소규모의 경제단체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또한 연방경제기술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연방법무부 및 연방내무부의 관여

초안의 기본법과의 적합성에 관한 법규범의 심사를 위하여 또한 기본법의 적용에 즈음하여 의문이 발생하는 기타 모든 경우에 연방내무부 및 연방법무부는 관여하여야 한다(제45조제1항).

1226호 29면, 2021년 7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