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 / 113

사회 복지제도(Soziale Sicherheit) (1)

독일연방의 사회복지제도는 다년간에 걸쳐 성장해왔다.

독일 연방헌법 20조 1항은 독일을 민주주의적 사회적 연방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국가의 기본 원칙은 사회적 연대와 자발적 책임이란 두 축으로 형성된다. 이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독일연방은 광범위한 사회적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료·간병·산재보상·양노혜택으로부터 육아보조금, 거주보조금, 실업보조금 등을 다 포함한다. 그 밖에도 국가는 생존의 기본 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발전(Entwicklung der Sozialversicherung)

독일 내 사회보험제도의 시작은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광산의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했거나 곤궁에 처한 동료들을 돕기 위해 공동의 구호금고를 마련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사회보험의 초석이 다져진 것은 19세기 말경이다.

이것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급속한 산업발전과 함께 산업노동자들의 급증현상이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대부분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들이 받는 임금은 너무나 적어서 적립금(R cklage)을 축적할 수 없었고, 그래서 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에는 빈 손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회 문제는 독일의 내정을 흔들었다. 당시의 제국총리였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는 진보적인 사회법률의 길을 열었다.

1883년과 1884년 그리고 1889년의 법제정을 통해 3개의 의무보험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이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무직근로자의 일부도 포함하며, 오늘날까지도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의료보험(Krankenversicherung), 산재보험(Unfallversicherung)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동장애보험(Invalidenversicherung)으로 불리었던 연금보험이다.

1911년에는 이 보험들을 제국보험법(Reichsversicherugsordnung)으로 정리하면서 미망인·고아연금을 제정하여 유가족의 부양책을 도입하였다. 1911년에는 사무직근로자보험을 제정, 이들에 대한 노동장애·노령복지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산근로자들을 위해서는 1923/4년에 자체의 보험인 광원조합의 보험을 제정하였다. 1927년에는 실업보험이 생겨났고, 1939년부터는 수공업자들도 개인적으로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는 법정 사회보험에 들도록 하였다.

2차대전 후에 사회보험의 수행력(Leistung)은 더 커지고 개선이 되었다. 1957년에는 농업종사자를 위해 고령자부조(Altershilfe)를 도입하였다. 1957년의 대대적 연금개혁은 연금을 일반적 수입증가의 맞추어 상승시키기로 했다. 이것은 근로자의 평균수입이 증가하면 이에 맞추어 연금수령액도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연동적 연금 Dynamische Rente).1972년과 1992년에는 계속적인 연금개혁이 뒤따랐다.

1995년에는 간병보험을 통해 사회복지 체제를 보완하였다. 이 보험은 가정이나 병원에서의 간병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보험

독일연방의 거주민 중 90%가 보험의무가입자나 보험자발가입자로서 법정의료보험이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일정한 수입상한성 아래에 속하는 모든 근로자와 몇 개의 다른 직업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법정의료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자발적 보험가입은 지정된 조건하에서 가능하다. 의료보험에는 연금생활자, 실직자, 직업연수생 그리고 학생들이 모두 가입되어 있다.

근로자들은 지역·사업체·조합의료보험Innungakrankenkasse) 그리고 준-법정의료보험(Ersatzkasse)등을 통해 가입되어 있다. 가입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다. 단지 사업체·조합의료보험의 경우는 보험사의 정관이 외부의 가입자를 허용하고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그 밖에도 해상의료보험, 연방광원조합과 농업의료보험 등은 특정한 직업을 위한 특수형태이다. 모든 보험가입자는 보험사들이 인정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들에게서 임의선택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보험의무가입자나 자발가입의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반반씩 지불한다. 1998년의 수치로 근로자 총수입의 평균 보험료률(Beitragssatz)은 서독지역이 13.5%, 동독지역이 13.9%이다.

의료보험사는 일반의료비와 치과의료비, 의약품, 치료보조수단, 병원입원비, 건강예방조치 등을 지불하게 된다. 요양의 경우도 보험사는 경비의 전부 또는 부분을 담당한다. 병이 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6주 동안 임금과 봉급의 계속 지불을 요구하게 된다. 몇 가지 협정임금계약은 이 지불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 기간 후에는 의료보험사가 78주까지 질병보조금(Krankengeld)을 지불한다.

산재보험 (Unfallversicherung)

산업재해나 직업병에 대한 보호나 지원은 법정 산재보험이 제공한다. 독일 연방에서 모든 근로자들과 농업종사자들은 법에 의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른 자영업자들은 자발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학생, 학생, 그리고 유치원생도 보험의 보호를 받는다.

산재보험의 담당자는 일차적으로 직업조합(Berufsgenossenschaft)인데, 동종 직업분야의 모든 사업장을 총괄하고 있다. 보험 자금은 기업이 내는 지불금으로만 충당이 된다. 보험의 혜택은 보험이 규정하는 사고(직업병)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에 받게 된다. 보험사고에는 집에서 작업장까지 가는 도중에 생긴 사고도 포함이 된다.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은 치료비를 지불하고 사고로 인해 노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해보험금(Verletztengeld)을 지불한다. 사고에 의해 취업능력이 최소 1/5 정도 저하되었거나, 보험가입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 보험사는 연금, 장례보험금 그리고 유가족연금을 지불한다. 연금은 매해 조정이 된다. 산재보험 안에서 재활을 위한 직업장려책은 무엇보다도 직업적 재활동을 목표로 하는 재활교육의 실시이다. 직업조합은 그 밖에도 사고와 직업병의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할 의무를 지니며, 사업장 내에서 규정이 실시되는 지를 감독한다.(편집실)

1285호 29면, 2022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