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 / 116

독일 사회의 여성과 청소년(1)

◈ 독일사회의 여성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독일의 헌법은 규정을 하고 있다. 이 헌법조항의 명백성은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지만, 사회의 실제 현실보다는 오히려 과제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등의 현실화를 위해 헌법적, 법적 기초가 확대되었다. 오늘날도 독일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은 사회, 정치, 직업에서 남자와 완전히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독일에는 여성이 남성들보다 200만 정도가 많은 다수 그룹이다. 독일의 이런 현실은 유럽내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삼국과 비교할 때 후진적이다.

부부의 동일한 법적 권리

남녀 평등권은 점진적으로 구체적 정책에 반영되었다. 1958년 여성의 평등권은, 역할분담(주부로서의 아내) 및 부부재산권리(재산획득공동체)에서의 동등권이라는 기초 위에 성립한 부부의 평등권을 통해 현실화 하였다. 1977년에는 부부·가족법의 개혁이 따르는데, 그 목표는 결혼생활에서 부부의 역할은 당사자의 합의에 맡기며(주부로서의 아내라는 일반적 모델을 폐지), 결혼과 이혼에서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이혼에서의 과실원칙은 관계파산원칙으로 대치되었다. 이와 함께 부양의 균형원칙은 이혼한 부부들에게 노후의 연금권리를 나누어 갖도록 하고 있다. 1994년 4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성명법은 성명에서도 남녀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남성 이름의 우선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1997년 7월부터 부부생활에서의 성폭력은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직업 속의 여성

독일에서도 소녀와 여성의 교육은 눈에 띄게 개선이 되었다. 아비투어(대학입학자격시험)를 보는 학생의 반 이상이 여학생이며, 대학생의 43%가 여성이다. 그리고 공인된 직업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의 수도 50년대 이후 많이 늘었다. 15-65세의 여성 중 55% 이상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 경제와 행정분야, 건강과 교육기관에서 여성들의 노동은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그러나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 여성들은 쉽게 실직이 되며, 다시 일자리를 찾는데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소녀에게는 직업연수의 제공이 적다. 노동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다. 남성이 하는 일과 같은 일, 또는 동일한 가치의 일을 하는 여성은, 법적 실행력을 가진 동일임금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일자리가 그 유형에 따라 아주 상이하게 평가된다는 점이다. 소위 여성직업에서는 전형적 남성직업이나 분야에서보다 수입이 적다. 공직에서는 여성들의 고용과 승진의 기회를 늘리기 위한 동등고용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여성과 가족

독일 국민의 약 80%에 해당하는 다수는, 2016년의 통계로 미혼 자녀를 가진 가정이나(57%)이나 자녀가 없는 가정(23%)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일 내에서는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자녀를 갖지 않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다. 현재 여성 1인당 약 1.4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독일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가족의 장려는 독일 사회에서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교육보조금과 교육휴가에 관한 법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

교육보조금은 자녀의 출생후 2년 동안 출생아를 직접 돌보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지급되는데, 취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부분 취업을 하고 있으며, 연 수입이 일정액을 넘지 않을 경우여야 한다. 이 시기에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교육휴가를 신청한 어머니나 아버지는 해고의 보호를 받는다.

그 밖에도 어린이를 양육할 경우, 1992년부터 태어난 자녀의 어머니에게는 1자녀 당 3년을 연금지불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있다.

정치에서의 여성

1919년부터 독일의 여성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여성의 수는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남성의 수에 비하면 훨씬 적다.

독일 연방의회의 여성 의원 배분율은 1980년에 8,4%에서 현재 30,6%로 증가하였다. 1961년부터 연방내각에는 최소 1명의 여성이 자리하고 있다. 모든 연방 주의 내각에는 여성장관들과 여성전권위원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약 1500개의 소 행정단위에서는 동등취업담당소나 여성사무실을 두고 있다.

법적 평등고용과 병행하여 독일에서는 남녀평등을 기조로 하는 여성운동이 진행되었다. 이 운동은 여성의 차별을 거부할 뿐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여성조직 외에도, 독일 전역 300개가 넘는 “여성의 집”을 설치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여성의 집에는 남편이나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자녀와 함께 보호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다.

독일 연방정부, ‘성평등 재단설립

독일 연방정부는 2021년 ‘성평등 연방재단(Bundestiftung Gleichstellung)’을 설립했다.

성평등 재단 설립은 독일 역사상 처음 이뤄지는 연방 정부 부처 간 ‘성평등 전략(Gleichstellungstrategie)’으로, 이 전략은 2020년 7월에 채택됐다.

성평등 재단은 – 성평등과 관련한 정보제공센터, – 연방정부의 성평등 전략실, –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실, – 성평등을 위한 오픈 하우스를 설치하여 독일 사회와 정치, 경제 및 과학 분야에 여성이 공정하게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2021년에는 연방 재단에 최대 3백만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부터 매년 5백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 호에서는 성평등재단에 대해 자사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288호 29면, 2022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