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 #206

다양성의 사회(2): 이주와 사회통합

독일은 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민 배경을 가진 인구는 2,230만 명에 달한다. 독일은 EU 회원국 국민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나라이자 세계적으로도 선두 국가에 속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지난 몇 년 동안 독일만큼 이민자가 빠르게 증가한 나라는 없다.

연방정부는 전 세계 전문인력의 이민을 장려하고 있다. 동시에 독일은 위기 및 분쟁지역을 피해 도망하는 망명자와 피난민 인도적 책임을 지닌다.

이민 배경을 지닌 많은 사람들

2021년 기준 약 1,090만 명의 외국 국적자가 독일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은 2,230만 명으로 집계된다. 이민자,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 중 한 명이 이민자이거나 외국인인 자녀가 이에 해당한다.

독일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가 이민배경을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1,180만 명은 독일 국적자이며, 여기서 절반 이상이 독일 국적자로 태어났다. 이민가진 그룹에는 동구권과 구소련에 거주하다가 귀환한 다수의 독일계 이주자들도 포함된다. 나머지는 귀화를 통해 독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2021년에만 약 13만 1,600명이 독일로 귀화했다.

난민 발생 원인 해소와 피난민 보호

독일은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난민 발생 원인을 줄이기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5년 독일에 정착한 이민자의 수는 20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들 중 다수는 전쟁과 분쟁을 피해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서 독일로 망명했다.

한편, 2021년에는 19만 800명이 독일에 망명을 신청했다. 연방정부는 난민 발생 원인과 불법 이민의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민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설계 및 관리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부는 법적으로 더 이상 독일에 체류하기 어려운 이민자의 고국 송환, 고국에서의 재통합 촉진, 중간이동국과 다른 난민 수용국에 대한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이민 과정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난민발생국과의 파트너 협정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독일은 EU 차원의 공정한 난민 분배 및 수용과정의 기준 제정을 목표로 EU 난민법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독일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독일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한 청소년들은 체류허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독일에 5년 이상 거주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1년 동안 임시 체류허가를 부여받고 이 기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기타 조건들을 달성할 수 있다.

3국 전문인력의 독일 이민

이민자는 독일 사회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외국 전문인력이 독일을 찾고 있다. 연방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서 비롯된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민을 장려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자국의 노동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EU 회원국 출신의 이민을 장려함과 동시에 제3국 출신의 전문인력을 유치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독일은 향후 비자발급 절차의 신속화 및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인 사회통합

사회통합정책은 독일 정치권의 주요 논의대상인 동시에 사회 전체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이다. 사회통합은 상호 프로세스이며,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민자 역시 노력할 의무가 있다.

체류법에 따르면 독일에 합법적이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정부의 통합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민자들은 통합지원을 통해 언어교육을 받고 직업교육, 노동현장, 학교를 비롯한 독일 사회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목표는 이민자들이 독일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 사회통합강좌는 언어강좌와 독일 사회의 기본 가치를 학습하는 오리엔테이션 강좌로 구성된다.

또한 연방정부는 직업언어 강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특히 젊은 외국인들의 교육참여 확대를 또 하나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20세에서 34세 사이의 외국인 중 약 3분의 1가량이 직업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2014년 국적법의 개정으로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해졌다. 법 개정 전까지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는 23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의 국적이나 독일 국적을 선택해야 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1990년 이후 독일에서 태어나 성장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업교육 혹은 대학 수학을 위한 재정적 안전장치

독일에 장기간 체류가 예상되는 이민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직업교육을 시작하거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2019년 외국인 직업교육 및 고용 촉진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독일 체류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보다 빠르게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언어강좌와 기타 사회통합강좌 수강절차 또한 개선되었다.

한편, 연방정부는 난민들이 재정상의 이유로 직업교육이나 대학 수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2019년 비호신청자급부법(AsylbLG)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난민의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역시 사회통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강좌나 일상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난민과 이민자를 돕고 있으며, 이민자들 스스로도 자원봉사에 참여한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은 개정된 비호신청자급부법의 틀 안에서 장려된다.

1381호 29면, 2024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