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Grad der Behinderung-이하GdB)-첫번째
교포신문 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 (Patientenverfügung), 예방적 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독일에서는 세계 대전이후에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법령등이 제정, 공포, 시행되었다. 당시의 장애인들은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실업, 사망, 빈곤등의 사회적 문제에서 보호되야 하는 약자였기에 연대(連帶)의 의미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오늘날 까지는 복지정책의 대상이기 보다는 자기 결정권과 참여권을 가지며 비장애인과 동일한 사회참여를 위해 사회적 장해(障害)를 제거하는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헌법, 법률, 조례등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독일에는 약 1000만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으며 그중 760만명이 중증 장애인이다.
-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은 주관부처, 근거법령, 판정기준,인정방법및 혜택 모든 면에서 다른 복지 서비스이다. 간호. 요양 현장에서 “요양등급 있으세요?” 라는 질문에 “예 80%, 100%로 받았어요” 로 답하거나, “장애등급 있으세요?” 라는 질문에 ”1등급밖에 안나왔어요” 라고 혼동해 대답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장기요양 보험사 (Pflegekasse)에서는 사회복지법 제 11권 장기 요양법 (SGB XI-Soziale Pflegeversicherung ) 에 근거한 등급 인정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 등급을 주는 반면 장애등급은 사회복지법 제 9권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관한 법안 (SGB IX-Rehabilitation und Teilhab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을 근거로 하고 있다. 두 법률은 장애인과 수발 대상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 | 장애인은 신체,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장애가 6개월 이상 장기에 걸쳐 그 연령대의 일반인의 상태와는 상이하게 있는 사람으로 사회 생활의 참여가 어려운자 |
수발대상자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과 관련하여 자립이나 능력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들은 신체적, 인지적 또는 정신적 장애 또는 건강 관련 스트레스 또는 요구 사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장기 요양의 필요성은 영구적이어야 하며(최소 6개월 이상) 사회법전 제 11권 § 15에 명시된 심각도 이상이어야 한다. |
즉 장애는 의학적, 수발적 결핍을 강조하기 보다 <사회적 참여의 저해>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가시적(可視的)인 측면의 장애에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심각한 만성질환, 정신질환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도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장애 정도는 장애의 심각성을 수량화한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건강 손상으로 인한 기능 장애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측정한 것이다. GdB는 20에서 100까지 다양하고 10단위로 책정된다.
- 장애 등급 신청
영구적인 질병 또는 선천적으로 존재한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중증 장애인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주 원호청(Versorgungsamt), 각 지역 원호청에서 관할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중증장애인 신분증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8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다.
- 개인정보 (Angaben zur Person) 2. 대리인, 법적 대리인 (Bevollmächtigung, Betreuung, gesetzliche Vertretung) 3. 건강 장애 및 치료 (Gesundheits-Störungen und Behandlungen) 4. 인식표시 (Merkzeichen) 5. 소급적 결정 (Rückwirkende Feststellung) 6. 다른 기관 의견 (Gutachten von anderen Stellen) 7. 다른 기관 인정 (Anerkennungen von anderen Stellen) 8. 법적 근거 진술 (Erklärung zu rechtlichen Grundlagen)
개별 섹션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호에서 다룬다.
장애등급 신청이 필요한 분은 교포신문 생활 지원단과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 창구로 연락해 서식을 먼저 받고 전화 상담을 통해 작성하실 수 있다.
*교포신문과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처
관련 상담 및 문의 – 매주 월, 화, 목 10시~12시 030 2437 4536 (담당: 사단법인 해로 대표 봉지은)
1272호 24면 2022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