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생활지원단과 사단법인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 정보

전자 처방전(Elektronisches Rezept)

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의사의 처방전 발행, 발행 처방전의 보험가입자 전송, 약국에서의 처방전 교환, 건강보험사 청구 등 전자 처방전 사용과 관련된 모든 단계가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 집중적으로 테스트되고 준비되었다. 2022년 9월 1일부터 독일 전역의 약국에서 전자 처방전을 교환하고 의료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사들은 전자 처방전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되었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부터 의사는 처방전 전용 의약품을 처방할 때 전자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기술적인 이유로 전자 처방전 도입 시점에 전자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거나 아직 발행할 수 없는 계약의사(Vertragsarzt), 즉 법정 의료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사는 종이 처방전을 대안으로 사용한다.

전자 처방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 전자식 건강보험 카드(eGK)

건강보험 카드를 약국의 카드 단말기에 넣어 이용가능하다.

– 스마트폰 앱

앱 등록을 위해서는 전자식 건강보험 카드(eGK)와 PIN이 필요하다. 앱을 사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약국에 전자 처방전을 전송하거나 약국에서 처방전 코드와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종이인쇄물

전자 처방전(E-Rezept)을 받았더라도 원한다면 병원에 요청하여 코드가 찍혀있는 종이 인쇄물로 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는 이 코드를 스캔해 약을 조제한다.

전자 처방전은 의사가 디지털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중앙 집중 시스템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약국은 전문화된 전자 처방전 서비스를 사용하여 처방전을 검색하게 된다.

또한 피보험자는 디지털 건강 애플리케이션 제공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 2020년 5월 23일에 발효된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염병 상황 발생 시 국민 보호를 위한 제 2법”은 이러한 처방전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테스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2025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건강 애플리케이션(DiGA)은 의사와 심리치료사가 완전히 전자적으로 처방할 수 있게 되며 의료 부문의 텔레매틱스 인프라(TI)는 전자 처방전을 전송하는 데 사용된다. TI는 의료 분야의 수술실, 병원, 약국 및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결하여 의료 관련자들이 서로 빠르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의사가 전자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할 경우 환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의사는 디지털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자 처방전은 PIN을 입력하지 않고도 eGK로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카드를 분실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의료 보험 회사에 카드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

전자 처방전으로의 전환은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환자들의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자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약국은 복약 알림과 복약 계획부터 의약품의 호환가능 여부와 상호작용까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의사의 수기 서명과 환자의 방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후속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의 재방문 없이 후속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어 일상 진료가 더욱 편리해진다. 약물 관리가 개선되고 약국에서도 eHC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다.

환자 또한 의사 재방문 없이 후속 처방을 받을 수 있고 , 화상 상담 후 전자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특히 전자 환자 파일(ePA)의 투약 계획과 함께 사용할 경우 투약 관리도 개선된다.

처방전 전용 의약품에 대한 전자 처방전 외에도2025년 7월 1일부터는 보험 가입자가 마취제에 대해, 2027년 1월 1일부터는 치료제에 대해, 2027년 7월 1일부터는 의료 보조제에 대해 전자 처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진입 장벽의 문제와 전자처방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다.

1346호 24면, 2024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