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Frankfurt ,
독일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열려

에쉬본. 지난 10월 24일 오후 2시 에쉬본 소재 Best Western호텔에서 KOTRA Frankfurt 무역관 주최로 ‘2019 독일진출기업 경영지원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정다희 투자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프랑크푸르트 인근 주재 한국계 지상자 약 35개회사에서 약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김윤태 KOTRA유럽본부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한국과 독일은 무역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본부장은 현재 독일에는 약45,000여명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대기업 지사를 포함 약 702개의 한국 기업이 있는 가운데,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전시 참가 및 지사화 등의 마케팅, 투자 및 합병관련 업무, 현지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최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GDPR(개인정보 보호법) 및 이번 세미나 각 순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뒤, 참석자 모두에게 이번 세미나가 매우 유용한 정보 창구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을 위해 여러 행사를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유관기관 소개의 순서에서는 먼저 Wiesbaden 소재의 전문 투자 상담회사인 Hessen Trade & Invest의 Andreas Damrau씨가 헤센주 현황과 한국과의 관계를 소개하였다. Damrau씨에 의하면 현재 헤센주에는 13,000여개의 외국기업이 있으며. 이중 한국은 6번째 FDI국가로서, 독일의 강점인 인더스트리 4.0을 비롯, 과학기술분야, 의료분야, 화학, 전자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FrankfurtRheinMain GmbH의 Eric Menges대표는 프랑크푸르트를 포함 라인마인지역에는 독일의 타 지역보다 많은 인구와, 근로자 수를 보유하고 잇을 뿐만아니라, 유로존의 경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큰 공항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있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 도시임을 소개하였다. 또한 “왜 한국 기업들이 라인마인지역에 투자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시간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의 Thomas Voswinckel씨가 “유럽 및 독일 결제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2차 대전 후부터 지금까지의 독일 경제를 6단계로 나눠설명하였고, 이어 ECB의 통화정책, 그리고 Brexit 관련해서는 독일과 영국 양국 간의 경제연관성에 대해 소개하였다. Voswinckel씨의 설명에 의하면, 양국의 무역규모는 1220억 유로에 달하며, 영국과의 무역에 관련 독일내에 75만개의 일자리가 있으며, 독일내 1400여개의 영국기업에는 약 24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영국에 약 1400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으며, 영국의 독일관련 기업에는 약 40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유럽 GDPR법 시행에 따른 대응전략 및 사례”라는 주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영준 책임연구원이 유럽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이전에는 지침을 반영한 회원국들은 별도의 입법절차가 필요했는데 2016년 5월 27일 이후부터 모든 EU국가는 직접적 적용과 회원국 간의 통일된 법규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소개했다.

이날 참가자들의 가장 큰 관심주제인 GDPR의 제정 목적 및 주요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특히 GDPR 제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의 7가지 원칙’에 대해 안내하고 각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예를 들면, 동의의 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언제든 쉽게 철회가 가능해야 하고, 은행과 고객처럼 동등한 관계야 하며, (학교와 학생은 거부 시에는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부연 설명을 하였다.

잠깐의 휴식시간에도 발표자에게 찾아가 추가 질문을 하거나 별도로 준비된 상담 데스크에서도 끊임없는 상담이 오고가 GDPR 및 오늘의 주제가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부 시간에는 KOTRA IP-DESK 이동희 대리가 “해외지적재산권 보호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상표 및 디자인 관련 대응 전략과 전시회 참가 시 이슈 대응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는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의 내용으로 발표하였는데, 특히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참가 전에는 자사 홍보물에 사용된 타사 상표의 사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반드시 확인 검토되어야할 대상임을 강조 했다.

그리고 전시회 기간 중 지적 재산권관련 침해로 인한 경고장 수령 시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종료통지 선언문’은 지재권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니 절대로 현장에서 바로 서명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 후 서명할 것을 권고 했다.

결정문을 수령한 후에는 반드시 이행을 한 후에 항소의 과정을 거치기를 권고했다.

반대로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한 증거물 확보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명함이나 카탈로그 등이 해당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현지진출 성공사례로 KDK Automotive의 임정규 이사가 나와 독인 현지기업을 인수 합병과정에서의 장단점을 소개하며 이날의 공식 행사를 마쳤다.

(편집실)

2019년 11월 1일, 1145호 1, 3면

** 개인 정보처리 7가지 원칙 (GDPR 제5조)

1. 적법성・공정성・투명성의 원칙 (Lawfulness, fairness and transparency)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투명성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에서 정보주체에게 이해하기 용이하고, 접근하기 쉬운 공개된 방식으로 처리 행위를 입증하는 것을 뜻한다.

2. 목적 제한의 원칙(Purpose limitation)
구체적・명시적이며 적법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방식의 추가 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목적, 과학적・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 목적을 위한 추가 처리는 해당 목적과 양립하는 것으로 본다.

3. 개인정보 처리의 최소화(Data minimisation)
개인정보의 처리는 적절하며 관련성이 있고, 그 처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4. 정확성의 원칙(Accuracy)
개인정보의 처리는 정확하여야 하며, 필요 시 처리되는 정보는 최신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리 목적에 비추어 부정확한 정보의 즉각적인 삭제 또는 정정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5. 보유 기간 제한의 원칙(Storage limitation)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되어야 한다.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되어야 한다.

6. 무결성과 기밀성의 원칙(Integrity and confidentiality
개인정보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통하여 권한 없는 처리, 불법적 처리 및 우발적 손・망실, 파괴 또는 손상에 대비한 보호 등 적절한 보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7. 책임성의 원칙(Accountability)
컨트롤러는 위의 원칙을 준수할 책임을 지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