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영사 민원수수료, 직불·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은 영사민원 업무의 처리속도 개선 및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2020년 6월 2일(화)부터 민원업무 수수료를 직불ㆍ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러한 수수료 지불방식의 도입은 우리나라 전 세계 재외공관 중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이 처음으로 도입(별도 전자지불방식을 도입한 중국 지역공관 제외)한 것으로, 그간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은 외교부 본부 및 관련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정비 및 관련 장비 도입 등을 준비해 왔다.

금창록 총영사는 지난 5월 15일(금)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민원실에서 개최된 시연회에서 한국의 경우 이미 현금보다 카드결제를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카드결제 장비의 도입으로 특히 여권 및 가방 분실 등의 사유로 수중에 현금이 없이 공관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은 앞으로도 전자순번대기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총영사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년 6월 5일, 1173호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