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투표를? ‘재외선거 Q&A’

Q1. 저는 최근에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런 경우 오는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선거인으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1.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이번 선거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선거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제도이며, 재외선거에서 선거인 신고·신청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공관 등에 선거인으로 등록을 신고·신청하는 제도입니다.

Q2. 그렇다면 선거인 등록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2. 2024. 2. 10. 토요일까지입니다.

Q3. 선거인으로 등록 신청하려면 꼭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되나요?
A3. 인터넷 신청(신청 홈페이지 ova.nec.go.kr)도 가능합니다.

Q4. 선거인 신청서를 보니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중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A4.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Q5. 선거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투표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A5. 투표기간(3. 27.∼4. 1., 6일간) 중 대한민국 재외공관(재외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Q6. 거주하는 지역에서 공관이 너무 멀어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데요,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도 가능합니까?
A6. 아직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외의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 방법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재외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Q7. 국외부재자 신고 후 여권을 갱신하여 여권번호가 변경되었는데, 투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나요?
A7. 투표소에서 신분확인 시 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선거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여권번호를 참조합니다. 여권변호가 변경되더라도 재외투표 참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8. 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했던 사람입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려면 다시 선거인 등록을 해야 되나요?
A8.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재외선거인’에 해당됩니다. 직전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선거인은 새롭게 선거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Q09. 그렇다면 제가 재외선거인으로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의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등재자 조회’에서 본인의 영구명부 등재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0. 저는 지금은 독일 체류 중이지만 선거기간 즈음에 한국에 잠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될까요?
A10. 한국 방문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Q11. 만약 국외부재자로 신고 후 선거기간 중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국내에서 투표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A11.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었으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고 귀국한 사람은 ‘귀국투표 신고’ 후 선거일에 본인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12. 저는 올해 처음으로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새내기 유권자입니다. 투표하러 갈 때 가져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12.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는 신분증을,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신분증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체류허가증, 영주허가증)의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Q13. 저는 이번에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면서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을 투표예정공관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투표기간 중 출장 일정이 생겨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신고를 해야 되나요?
A13. 별도의 변경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투표기간 중 찾기 편한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 장소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에서 가능합니다.

기사제공: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재외선거 담당 심현민 영사

1347호 11면, 2024년 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