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대상 “국적 병무 설명회” 열려

재외동포청과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하는 재외동포 대상 국적, 병무 설명회가 지난 4월24일 프랑크푸르트 한국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오후 4시부터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차순우 영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번 설명회는 재외동포가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와 복수국적자 병역이행, 영주권자 입영희망원제도 등에 관한 설명회로 홍민영 외무행정관을 비롯하여 재외동포청의 국적과 병무에 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국적관련 설명에 나선 김연우 출입국관리 사무관은 1) 출생과동시 한국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사람이 국적선택을 해야 할 시기(남녀 공통 22세 되는 해 생일 전 까지, 혹은 병역 의무해소 후 2년 내), 2) 국적이탈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안한 경우 37세까지 병역의무자로 관리) 외국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소지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가능. 3) 국적상실(국적변경자), 4) 국적보유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또한 국적법 제9조에 의한 *국적회복허가 신청과<출입국, 외국인관서> *국적회복 요건 심사<외국인 관서> *심사 결정<법무부>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출입국, 외국인관서, 또한 재외공관> *고시 및 통보<법무부> *외국국적포기<출입국, 외국인관서> 등 국적회복에 따른 흐름도를 설명하고 여러 가지 질문에 자세한 답변으로 30분간의 국적관련 설명을 마쳤다.

이어서 이은영 병무청 행정사무관은 병역이행에 관한 제도 안내와 이행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해나갔다. 영주권자의 입영희망원 제도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모국에서의 병역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는 희망자에게 입영시기 선택 및 병역이행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거주국 방문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전하면서 신청과정, 병역이행, 과정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설명도중에도 이어지는 질문 공세에 빠짐없는 답변으로 질문자의 이해를 도우며 참석한 젊은 층 동포들의 관심을 모았던 60여분간의 병무에 관한 설명은 큰 박수를 받으며 끝을 맺고 재외동포 대상 병무, 국적 설명회는 마무리되었다.

재외동포 대상 국적, 병무 설명회는 4월26일 본 분관에서도 개최되었다.(편집실)

1361호 12면, 2024년 5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