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93
발의연월일 : 2024. 11. 6
발의자 : 이언주, 민형배, 김교흥, 이재관, 민병덕, 김병주, 이상식, 이광희,박 정, 소병훈, 권향엽, 오세희, 정진욱, 김문수, 박지혜, 김 윤, 장종태 의원(17인)
찬성자: 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국가의 기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자인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현행 정보제공 수준의 지원과 기념사업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지원대상자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원내용에 생활지원금 지원을 신설하여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를 “범위, 금액”으로 한다.

4. 생활지원금의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이 법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후단 신설>제2조(지원대상)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ㆍ2. (생 략)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
1. ∼ 3. (생 략)1. ∼ 3. (현행과 같음)
<신 설>4. 생활지원금의 지원
②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범위, 금액—————————————————.

1405호 12면, 2025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