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14)

2022 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금부담 감소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최근 독일 정부는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2022년 구호패키지 (Entlastungspaket) 이라는 다수의 소비자 부담 감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실 이외에도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가 있는 2022년 세법 계정 사항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개정내용의 주요사항을 알아 보도록 하자.

우선, 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차감되는 “기본 소득 공제(Grundfreibetrag)”가 2022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이 기본 소득 공제 구간까지는 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2021년까지는 기본 소득 공제액이 9,744 유로이었으나, 2022년부터 9,984 유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다가 최종적으로 10,347 유로로 조정하기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2022년 개인 연말정산 시 10,347 유로가 기본적으로 차감된다. 연소득이 10,347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자는 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연중에 지급한 근로소득세는 전액 돌려받게 된다. 개인 연말정산을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부부의 경우, 기본 소득 공제액은 20,694 유로로 (= 2 x 10,347 유로) 증가한다.

참고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는 납세 의무자에게도 기본 소득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부양가족 공제에도 세법상 최대 인정되는 한도액이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 한도액이 기본 소득 공제액을 따라 가기 때문이다. 즉, 2022년부터는 부양가족 공제액에도 9,744 유로에서 10,347 유로로 상승한다.

부양가족 공제는 피부양자 (예: 부모님) 가 독일에 거주할 경우, 공식 한도액 100 %가 적용되고, 피부양자가 외국에 살 거주할 경우, 나라별 한도액의 일부만 인정을 받는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가 한국에 거주할 경우, 공식 한도액의 2/3 만 인정받았다. 2020년의 한도액은 9,408 유로이었는데,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시면 최대 6,272 유로 (= 9,408 유로 x 2 / 3) 까지만 세금 감면 인정을 받았다.

2021년부터는 한국이 공식 한도액의 100 % 를 인정받는 나라로 새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2021년에는 최대 9,744 유로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22년에는 최대 10,347 유로까지 소득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직업과 관련된 개인이 부담한 비용은 소득공제로 인정을 받는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Werbungskosten 이라고 표현한다. 표현에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잘 알아 두자. 광고 비용과는 무관하다. Werbungskosten 의 대표적인 예는 출퇴근 비용, 이직과 관련된 이사 비용, 출퇴근 거리를 줄이는 목적의 이사 비용, 개인이 지불한 직업과 관련된 학원비용 (예: 외국어 학원비), 전문 서적 구매비용 등이 있다.

하지만 Werbungskosten 에 대한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증빙 자료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Werbungskosten 으로 인정해 주는 비용을 Arbeitnehmer Pauschbetrag (근로자 일괄 소득공제) 이라 한다. 2021 년까지는 근로자 일괄 소득공제액이 1,000 유로 이었는데, 2022년부터 1,200 유로로 상향조정하였다. 실제로 Werbungskosten 발생하지 않았거나 1,200 유로 이하로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일괄 소득공제의 혜택을 보게 된다.

1269호 24면, 2022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