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20)

한독 조세정보 자동교환에 따른 세무조사 (2)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한독 소득에 대한 독일 세무청의 세무조사 대응

홍길동이 세무청에서 보낸 세무 조사를 이행하겠다는 편지를 받은 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홍길동이 한국에 갖고 있는 은행계좌에 2017 년에 큰 금액이 입금되었는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독일 세무당국 통지서에 써 있으며,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홍길동이 주의할 사항과 취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우선, 국가간 교환하는 국세정보 정보는 OECD 재정위원회에서 정한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 (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교환된다. 회계연도 별 (홍길동의 경우 2017 년 정보) 정리된 개인과 법인의 모든 은행계좌 내역과 보험금 내역이 전자정보로 교환된다. 이와 관련 고객들의 재정 정보를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금융기관들이 은행과 보험회사들이다. 최근 한인들이 독일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은행에서 별도 TIN (Tax Identification Number) 번호를 요구하는데, 바로 이 신고 의무 때문이다. 참고로 개인의 경우, 한국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홍길동이 받은 통지서에는 “2017년에 한국 은행계좌에 큰 금액이 입급되었다” 라고만 써 있다. 대부분 이 정도 정보만 써 있으나, 최근 실제 재독한인이 받은 통지서에는 “2017년 한국에 있는 XX 은행의 은행계좌에…” 라며 은행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사례도 있다.

홍길동의 입장에는 우선, 독일 세무당국에서 말하는 “2017 년 큰 금액의 입금 건” 이 어떤 건을 말하는 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사실 세무청에서 보낸 통지서에는 “답변을 늦어도 X 월 X 일까지 하라” 하는 마감일이 있는데, 그 때까지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마감일까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으면, 우선 세무청에 회신하여 “근거 자료를 한국에서 확보하고 독일어 번역까지 준비하겠다. 마감일까지는 시간이 부족하니, 연장을 신청한다” 라며 일단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마감일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길동이 그 외 해야 하는 일들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해당 회계연도 (홍길동의 경우 2017년) 에 독일 세무청에 제출한 개인 연말정산 자료 (2017 녀 소득세 신고서나 2017년 소득세 고지서)를 찾아서 검토해야 한다. 당시 어떤 내용을 신고하고 어떤 내용의 고지서가 확정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나 소득에 대해 언급을 하였는지?

그 다음, 바로 자료 준비에 들어 가야 한다. 예를 들어 2017 년에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서 큰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토지 등기부등본, 집 판매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독일어 번역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를 이미 한국에서 지급하였다면, 양도세를 지급하였다는 자료 (양도세 고지서 등) 를 함께 준비, 번역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2017 년에 임대사업 혹은 개인사업으로 돈이 들어왔다면, 당시 한국 세무사가 신고를 대행해 주었을 것이다. 홍길동은 한국 세무사에게 “2017 년 종합 소득세 신고서” 책자를 부탁하여 보내 달라고 해야 한다 (아마도 당시 받았을 것이다. 찾아서 관련 내용을 독일어 번역해야 한다).

한국에서 2017 년 한국에서 이자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은행에서 원천징수하여 이자이익에 대한 원천세를 지급하였을 것이다. 은행에 연락하여 관련 확인서를 부탁하여 역시 번역해야 한다. (독일 은행의 경우, Steuerbescheinigung 이라고 불리는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자이익에 대한 원천세를 지급하였다는 확인서이다).

그 외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알아보도록 한다.

1281호 24면, 2022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