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의 지식재산 상식 (63)

삼성 태블릿 컴퓨터 디자인 관련 영국 대법원 판결 : Samsung/Apple UK Judgement (2)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2. 이 사건 판결의 개요

가. 기초사실

이 사건의 원고는 Apple Inc. 이고, 피고는 Samsung Electronics (UK) Limited 이다. 2012년10일 18일 판결되었으며, 주문은 기각(dismiss)이다. 사건번호(인용번호)는 A3/2012/1845([2012] EWCA Civ 1339) 이다. 

나. 애플의 유럽공동체등록디자인

애플의 이 사건 유럽공동체디자인은 2004. 5. 24. 등록되었는데, 모두 7개의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품의 명칭은 “핸드헬드 컴퓨터”이다. 

유럽지식재산청(EUIPO)을 상대로 유럽공동체디자인을 등록받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방법은 등록공동체디자인 (RCD, Registered Community Design)으로 등록받는 것인데, 출원일로 부터 5 년간의 디자인 보호기간을 부여받고 갱신절차(연차료 납부보다는 갱신의 개념으로 이해된다)를 통해 총 5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디자인 등록권리자는 출원일로부터 최장 25년간 디자인등록을 보 호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비등록공동체디자인(UCD,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으로 등록 받는 것인데, 공개디자인은 3년간 보호되는데 비해 갱신절차가 없다. 이 제도의 취지는 디자인 물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유행성이 강한 분야(예, 패션업계 등)의 산업발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 삼성의 비교디자인들 (태블릿 컴퓨터)

물품의 명칭은 Galaxy tablet computers 10.1, 8.9, 7.7 등이다. 애플의 유럽공동체 등록디자인 정면도 (좌) 와 삼성의 Galaxy tablet 10.1 정면도 (우) 들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Informed user)의 수준에 대하여:

유럽공통체디자인규정 제6조의 디자인의 독특성(individual character) 및 제10조의 보호범위(scope of protection) 판단의 주체가 되는 ‘Informed user’에 대한 우리말 번역 용례는 ‘사전지식이 있는 사용자’, ‘견문이 넓은 사용자’ 또는 ‘잘 아는 사용자’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디자인보 호법 제33조 제2항의 법문의 표현에 충실하여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1. 판단근거

법원은, 이 사건 판결의 디자인 침해(보호범위 판단)에 대한 법적 테스트, 즉 애플의 유럽공동체디자인(RCD)의 독특성 여부 및 그 보호범위에 대하여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 (EC 6/200214)) 제10조(보호범위)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독특성 및 보호범위 판단의 인적(人的) 기준인 ‘informed user(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정의(定義)에 대해서는 유럽의 케이스법(Settled case-law)인 PepsiCo v Grupo Promer(C-281/10P) 판례의 기준을 따랐는데, 동 판례에서는 ‘informed user(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정의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시하였다. 법원은, 수식어(qualifier)로서 앞단의 ‘informed’의 개념을 “사용자는 디자 이너나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존재하는 다양한 디자인을 알고 있고, 해당 디자인이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특징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관련 제품에 대해 관심의 결과로 그 사람이 그것들을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주의력을 발휘하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하였다.

다음 호에서는  법원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특성(attributes)을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알아보자.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


저자: 하성태 심판관, 변리사, 법학석사, KDI 공공정책학 석사
소속: 한국 특허심판원 심판 11부,
(2017년-2020년, 유럽지식재산청 심판원 파견근무)
연락처: st5181@korea.kr

 


교포신문사는 유럽 및 독일에 거주, 생활하시는 한인분들과 현지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 단체인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P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회장 김병학 박사, kim.bhak@gmail.com] 의 지식재산 상식을 격주로 연재한다. 연재의 각 기사는 협회 회원들이 집필한다. KIPEU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로서, 유럽내 IP로펌 또는 기업 IP 부서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이다.

1281호 18면, 2022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