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 – 국제무역과 부가세 처리 (4)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EU 용역 거래와 부가세 대리 납부 제도 (Reverse-Charge-System)

독일 회사가 외국 소재 회사를 위해 용역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외국 소재 회사로 부터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어느 나라의 부가세가 발생하며 양사 중 어느 회사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 국제적인 용역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과세 기준과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알아보도록 한다.

독일 회사 A GmbH가 덴마크 소재 회사 B A/S를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하였다면 일단 이 용역 서비스는 수령인 소재지 원칙 (Empfängerortprinzip) 에 따라 덴마크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25 % 의 덴마크 부가세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매출 부가세는 공급자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컨설팅 수수료가 10,000 유로이었다면 용역을 제공한 독일 회사 A GmbH 는 수수료 10,000 유로에 덴마크 부가세 2,500 유로를 추가하여 총 청구액 12,500유로의 인보이스를 발급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A GmbH 는 덴마크 부가세를 반영하지 않은 10,000 유로의 인보이스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덴마크 부가세는 확실히 발생했는데 누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공급자인 A GmbH 를 대신하여 엉뚱하게도 수령인인B A/S 가 납세 의무자가 되어 자국 세무서에 2,500 유로의 매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햐 한다. 유럽 연합 (EU) 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 제도를 대리 납부 제도 (Reverse-Charge-System) 라 한다.

대신B A/S 는 동시에 2,500 유로를 매입자의 입장에서 매입 부가세로 신고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를 상계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리 납부 제도의 장점이다.

즉, 독일 회사는 번거롭게 덴마크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제출할 필요없어 편리하고 덴마크 회사는 기본적으로 자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부가세 신고에 매출 부가세와 동시에 매입 부가세를 상계할 수 있어 편리하다. 다만, 독일 회사 A GmbH 가 주의할 점은 인보이스 발급시 반드시 납세 의무의 이전 (Verlagerung der Steuerschuld)에 대한 주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EU 용역에 대한 인보이스에는 반드시 용역 제공자의 부가세 ID 번호 (Umsatzsteuer-Identifikationsnummer)와 용역 수령인의 부가세 ID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똑같이 덴마크 회사 B A/S가 독일 회사A GmbH를 위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 서비스 공급 장소가 독일로 간주되어 독일 부가세가 발생한다. 독일 회사A GmbH 는 10,000 유로에 대한 매출 부가세 1,900 유로를 B A/S를 대신하여 독일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역시 동시에 매입 부가세 1,900 유로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덴마크 회사B A/S가 독일에 지점을 두고 있다면 세법적으로 고정 사업장 (Betriebsstätte) 을 독일내에 운영하고 있으므로 외국 소재 회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 의무의 이전이 적용되지 않아 B A/S 의 독일 지점은 인보이스 발급시 독일 부가세 19 % 를 부과해야 하며 독일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직접해야 한다.

오늘 내용을 통해 배울 점은, 재화의 공급 시, 독일 부가세의 부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물건의 출발점, 도착지와 인도 장소가 중요하고, 판매자나 구매자가 독일 회사인지 혹은 외국 회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이와 달리 용역의 제공 시, 독일 부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용역의 공급자와 구매자의 소재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