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의 지식재산 상식
IPR 라이선스 (17): 로열티와 국제세법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Part 3 아웃바운드 케이스
지금까지 한국의 입장에서 외국(독일)의 지식재산권을 빌려오는 인바운드 케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지식재산권을 외국(독일 등)으로 수출하는 아웃바운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독일이 입장만 바뀌었지,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 내용은 동일합니다. 한국의 K 주식회사가 독일의 D 유한회사에게 디지털 수면제 치료제 “자모다”(잠오다) 기술특허와 노하우를 라이선스하는 경우를 상정해보겠습니다. 기술 개발은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D사는 유럽 내의 유통을 담당합니다.
K사는 한국에 본사 주소지를 두고 있는 회사이므로 독일에서는 세법상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인 K사가 독일에서 벌어들이는 로열티 수입은 기술 특허와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 수익의 하나로서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3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Part 1과 Part 2 인바운드 케이스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이 “자모다” 아웃바운드 케이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모다” 케이스로 아웃바운드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조세조약의 주요한 개념인 거주자 (국내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이고,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은 회사법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거주자는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납세의무를 지닙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비거주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지만, 독일에서는 독일 국내의 추가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세를 지불합니다.
K 주식회사는 독일에서는 외국법인입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발생하는 로열티(라이선스) 수익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그 세율은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0%의 제한과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소득에 관하여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한적 납세의무와 무제한적 납세의무의 구분도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거주자 및 국내법인이 모든 소득 (세계소득)에 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무제한적 납세의무라고 표현하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제한적 납세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외국법인(K 주식회사)이 독일국내에 고정사업장(establishment; 독어: Betriebsstätte)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인 취급을 받습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외국법인일텐데,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국내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같이 고정 사업장은 외국법인 소득의 국내 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조약 제 5조의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조세조약 제 5조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 유전이나 가스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예를 들어, K 법인이 독일에서 높은 라이선스 수입을 올리기 위해 지사나 자회사 등의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자모다” 사업을 적극 영업하는 경우, 비록 K 법인의 본사 주소가 한국에 있더라도 K 법인의 독일 내 로열티 수익에 관하여는 조세조약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K 법인의 독일 내 소득이 온전히 독일 국내 소득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회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아웃바운드 케이스에서도 사용료 수익과 용역 소득을 잘 구별해서 라이선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원천과세가 없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에서 모든 소득을 사용료 수익으로 정의하면, 불필요하게 모든 소득에 대하여 원천과세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역 소득으로 구별할 수 있는 수익은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 소득 부분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결론: 금번 호에서는 아웃바운드 케이스를 설명하면서 국내법인,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Part 3 “자모다” 아웃바운드 라이선스 계약에서도, Part 1과 Part 2의 인바운드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라이선스 계약서의 세금조항은 매우 중요하며, 용역 활동은 사업 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권리자인 라이센서의 입장에서는 계약서 세금조항의 직접세 부담을 제안하면서, 대신 사용료 요율을 조정하는 협상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
저자: 조익제 변호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자문 분야: Start-Up 설립 및 세무, IPR, EU GDPR, NPO, 기업 부동산
소속 1: 디라이트 TNBT (The Next Big Thing) Cho 법률 사무소 대표
연락처 1: cho@tnbt-law.eu
소속 2: PLC 법률 사무소 파트너
연락처 2: cho@plc-law.de
1339호 16면, 2023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