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EU 매입 부가세 환급 절차
독일 소재 International Trade GmbH는 스페인에서 지급한 스페인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International Trade GmbH는 스페인 부가세 번호는 없다. 이런 상황의 회사들도 지급한 매입부가세를 Vorsteuervergütungsverfahren 이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이 절차의 조건과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자.
International Trade GmbH 가 2023년의 스페인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고자 한다고 하자. 그러면 International Trade GmbH 가 Vorsteuervergütungsverfahren (매입 부가세 환급 절차) 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1) International Trade GmbH 는 회계연도 2023년에 스페인 매출 부가세가 발생하는 매출 (판매) 은 전혀 없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스페인 국내 거래 (판매)가 없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2) 2023 년에 스페인 매입 부가세 (Vorsteuer) 혹은 수입 부가세 (Einfuhrumsatzsteuer) 는 발생하여 지급한 건이 최소 1 건 있어야 한다.
3) 분기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환급액은 최소 400 유로이어야 한다. 4) 연간 신청의 경우 혹은 한 회계연도의 마지막 분기별 신청의 경우, 신청하는 환급액은 최소 50 유로이어야 한다. 5) 제출 마감일은 익년 9월 30일이다. 2023 년의 신청서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매입 부가세 환급 신청서는 International Trade GmbH가 스페인 세무청에 제출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독일 연방 중앙 세무청 (Bundeszentralamt für Steuern)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스페인 매입 부가세 이외에도 모든 EU 국가에서 지급한 매입 부가세는 독일 연방 중앙 세무청 (Bundeszentralamt für Steuern)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로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종이 양식으로 제출한 매입 부가세 환급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International Trade GmbH가 2023년에 스페인뿐만 아니라, 핀란드에서도 매입 부가세를 지급하였다면, 각각 스페인 매입 부가세 환급 신청서와 핀란드 매입 부가세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2 개의 (별개의) 신청서를 전자신고로 독일 연방 중앙 세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 전자신고 관련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이 많다. 전자신고는 BZStOnline-Portal (BOP) 이라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때문에 사전에 독일 연방 중앙 세무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증절차를 통해 BOP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인증절차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사이트 www.bzst.de 에 들어가서 Vorsteuervergütung an Inländische Unternehmer 이라고 검색하면 안내 사이트로 연결이 된다.
마감일이 9월 30일이라고 하여 9월 중순에 준비를 시작하면, 늦을 수 있다. 마감일 몇 달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드디어 BOP 사용자 계정이 만들어져서 실제 전자신고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도 준비할 것이 많다. 일반 독일 부가세 신고 (Umsatzsteuervoranmeldung)와 달리 매입 부가세 환급 신청은 전자신고 시 반드시 모든 근거자료 (모든 인보이스, 영수증) 를 스캔하여 함께 업로드해야 한다. 업로드 할 수 있는 용량이 국한되어 있어, 영수증이 많을 경우 제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영수증 하나 하나 화질을 낮추어서 다시 스캔해야 하는 등,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마감일 헐씬 이전에 미리 시간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어렵게 독일 연방 중앙 세무청에 전자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독일 연방 중앙 세무청의 1 차 검토가 있고 통과 시 스페인 국세청으로 전달이 된다. 그 다음 단계에서의 자세한 절차에 대해 다음 호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1361호 18면, 2024년 5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