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 / 강한 사회복지국가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사회복지시스템 중 하나를 갖추고 있다. 다른 선진 민주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지출이 국가 재정지출 항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20년 독일은 사회복지분야에서 국내총생산(GDP)의 33.6%에 해당하는 약 1조 1,900억 유로를 지출했다.

독일 사회복지제도의 출발은 19세기 후반 산업화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제국수상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와 연관되어 있다. 비스마르크는 1883년 노동자를 위한 의무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사회정책 입법을 점차 확대하여 사회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사회국가원리의 구체적인 실현 방식은 정치와 사회가 매번 새롭게 결정해야 한다.

기본법 제20조와 제28조는 독일을 민주적·사회적 연방·법치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기관은 사회 정의와 함께 시민의 사회적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갖는다. 주요 분야는 노동입법, 조세입법 및 사회보장제도 등이다.

최근에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포괄적인 안전망

오늘날 독일 국민들은 예기치 못한 생존 위기와 위협에 직면할 경우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요양보험, 실헙보험으로 구성된 촘촘한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연금수급자와 장기적 경제활동불능자에 대한 기본생계보장과 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포함된다.

아이를 가진 가정에는 매월 자녀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연방정부는 연정협약에서 아동권을 기본법에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연금패키지는 노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연금개혁을 통해 63세부터 감액 없이 연금 수령이 가능해졌으며, 일명 어머니연금이 도입되었다. 어머니연금은 육아를 위해 수고한 여성의 노력을 인정하는 장치이다.

1992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한 여성의 경우 오늘날의 부모가 누리는 보육혜택을 누릴 수 없었기에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내해야 했다. 어머니연금의 도입을 통해 육아를 위한 여성의 수고가 제도적으로 인정된다.

이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약 950만 명의 여성과 소수의 남성이 자녀의 수와 육아 기간에 따라 300유로의 추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또한 2014년 7월 1일부터 납입기간 45년 이상의 장기 연금보험가입자는 63세부터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년층을 위한 안전망

2021년 초에는 기본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연금보험 납입기간이 최소 33년인 저소득층은 향후 연금 증액을 받게된다. 약 130만 명이 기본연금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되며, 이 가운데 다수는 여성에게 돌아간다.

독일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종합병원, 개인병원과 재활시설 등 다양한 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 및 양성평등

정부는 육아휴직, 부모수당과 양 질의 보육을 통 해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 모두가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아이를 가진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은 10년 전보다 5퍼센트포인트 증가하여 2020년 기준 75%에 도달했다. 이 여성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7년 도입된 육아휴직제도 덕분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더욱 쉬워졌다. 이 제도는 부모 양쪽 모두 최대 3년간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특별한 해고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육아로 인해 줄어드는 수입은 부모수당을 통해 충당된다. 부모수당은 이전 소득에 따라 300유로에서 1,800유로 사이로 책정되며 양 부모를 합쳐 최대 14개월 동안 지급된다. 부모가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경우 각 부모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부모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최근 점차 많은 남성이 부모수당을 신청하고 몇 주 혹은 몇 달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빠른 복직의 장려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자녀 출산 후 장기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다.

2015년 보완된 부모수당 플러스 제도(Elterngeld Plus)는 부모들의 보다 빠른 복직을 장려한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부모는 이 제도를 통해 최대 28개월까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8월 1일부터 만 1세 이상의 유아는 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보장받는다. 만 3세 이상의 미취학아동 260만 명 이상이 보육시설을 방문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1일 기준 만 3세 미만 유아의 34.4%가 보육 서비스를 이용했다.

양성평등

육아휴직, 부모수당 및 육아 여건 개선을 통해 기본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교육 부문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일부 추월하기도 했다. 2021/2022 겨울학기 대학 신입생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52%로 남성보다 높았다.

그러나 임금과 승진 분야에서는 여전히 남녀간의 격차가 존재한다. 여성 근로자는 동일한 자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평균 6%가량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위직의 여성 비율 역시 여전히 낮은 편이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부모수당 등의 직접지원 이외에도 공정임금법(Entgelttransparenzgesetz) 등의 법률 장치가 작동하며, 할당제를 통해 고위직의 여성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연방정부는 전 세계의 양성평등을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1383호 29면, 2024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