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생활지원단과 사단법인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 정보

제 6회: 예방적 대리권 (Vorsorgevollmacht)

교포신문 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 (Patientenverfügung), 예방적 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독일에서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은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이는 자신의 일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기본권리다. 스스로 결정하는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두번째 예방적 대리권 (Vorsorgevollmacht) 을 소개한다.

# 예방적 대리권 (Vorsorgevollmacht)

보살핌을 받을 권리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일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 이 상황은 질병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당사자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자기 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고령화(高齡化)로 인해 업무 무능력 상태가 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위해 미리 대리권을 작성할 수 있다. 작성 방법이나 형식은 다양하나 본문에서는 연방 법무부 및 소비자 보호부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의 서식을 근거로 한다.

# 위임장 작성

위임장(Vollmacht) 에는 반드시 위임자(Vollmachtgeber,-in)와 피위임자 (Bevollmächtigte Person)에 대한 인적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야 한다. 신분증에 적혀있는 영문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적는다. 위임장은 피위임자가 믿을만한 사람이며 지정한 부분에 대해 위임자를 대리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위임자가 원본 서류를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동안 유효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등에 대해 대리권을 지정할 수 있다.

  • 건강관리 및 수발 필요사항

피위임자는 위임자의 건강 관리의 모든 문제와 외래수발 (Ambulante Pflege) 또는 입원 수발 (Stationäre Pflege)의 모든 세부 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사전 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가 작성되어 있다면 그대로 집행할 권한이 있다. 특히, 건강 상태, 치료 또는 의료 개입에 있어 검사에 동의, 거부여부 이러한 조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의료 기록을 검사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도록 승인할 수도 있다.

또한 의사나 법원에 의해 내려 질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

감금을 통한 의무적인 의료 조치, 환자이송, 입원등의 의학적 강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도 위임자를 대신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체류와 주거관련사항

피위임자가 주거와 관련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집의 임대 계약의 권리와 의무, 해약, 새아파트의 임대 계약 체결 및 해지, 장기 요양 기관이나 돌봄 시설에 대한 계약등을 체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관공서 업무 처리

관공서, 보험 회사, 연금 및 사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업무처리를 대신할 수 있다. 여기에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동의도 포함된다.

  • 자산관리

피위임자는 위임자의 자산을 관리하고 국내외의 모든 법적 행위와 법적 거래를 수행하고 모든 종류의 신고를 접수, 변경, 철회할 수 있다. 또는 은행과 비지니스 거래에 대해 대리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기부도 가능함을 이 사항에서 명시할 수 있다.

(출처-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우편물 및 통신관리

위임장을 행사하는 범위내에서 우편물, 전자 메일등을 받고, 열고, 읽는등 관리할 수 있다.또한 의사소통 형태를 결정해 계약에 관한 체결, 해지등을 진행한다.

  • 법정 대리

피위임자는 법정 및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를 대신한다.

  • 하부 대리인 지정

피위임자가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하부대리인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다.

  • 법적 대리인의 선임시 우선 권한

이 위임장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리인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급된 피위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위임장이 사후에도 유효함을 명시할 수 있다.
  • 기타 사항

기타 사항에서는 장례에 관한 규정이나, 집 물품의 사후 처리외에도 피위임자가 동의하는 범위내의 요구 사항등을 기재할 수 있다.

#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자기 결정을 위한 예방적 대리권(Vorsorgevollmacht)을 작성하고자 하는 교민은 교포신문 생활지원단과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 창구로 연락해 연방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

1270호 24면, 2022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