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생활지원단과 사단법인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 정보

교포신문 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 (Patientenverfügung), 예방적 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제 10회: 성년후견인(Rechtliche Betreuung)과 자기 결정권

독일의 성년 후견인은 민법 제1902조에 따라 그의 의무범위 내에서는 법정대리인이다. 18세가 지난 성년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며 법적 문제를 처리해야 하지만 질병이나 정신또는 지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거나 노령기에 접어들며 치매나 각종 질병으로 스스로 결정내리기 어려울때는 법적인 틀안에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성년후견제도 (Rechtliche Betreuung)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법원이 허락한 범주 내에서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특히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고려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1992년부터 민법(BGB)에 근거해 일명 ‘후견법(Betreuungsgesetz)’으로 불리는 성년후견(rechtliche Betreuung)제도가 시행되었다.

동법 제1896조에는 성년 후견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성년이 정신질환이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장애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직권으로. 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라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성인이 신체장애로 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성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위의 조건에 맞으면 해당 지역 후견법원(Betreuungsgericht)을 통해 ‘성년후견인 지정(Betreuungsverfügung)’을 할 수 있다. 법적 보호자로 불리는 성년후견인은 성인의 자유 의지에 반하여 임명될 수 없고 감독이 필요한 책임 분야에만 임명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 1896, 1908i

가족 문제 및 자발적 관할 문제의 절차에 관한 법률(FamFG) 제 §§ 271 ~ 273

법원 및 공증인의 자발적 관할권 비용에 관한 법률(GNotKG)

성년후견인은 일차적으로 자연인 (Natürliche Person) 으로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후견인의 가까운 가족, 친척, 지인이 후견인(Ehrenamtlicher Betreuer)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법인후견인이나 기관후견인을 비롯해 직업후견인(Berufsbetreuer)이 맡게 되기도 한다.

신청은 서면이나 구두로 후견 법원에 하게 되는데 신청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 있다.

신청 서식의 예

● 신청자의 인적사항

● 법적 지원을 받을 사람의 세부 정보

예) 현재 거주지(집, 병원):

피후견인과의 관계(예: 이웃, 아들, 딸), 관계의 정도와 알려진 모든 친척의 이름과 주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예: 배우자, 자녀, 친구), 위임장(Vollmacht) 여부

● 어떤 업무에 대해 성년후견인의 감독을 필요로 하는지

예) 거주, 보건 의료, 자산 관리, 주택 문제, 가사, 우편물, 당국, 법원, 건강 보험 회사에 대한 대리, 형사 문제, 상속 문제

● 질병이 관련 의사 소견이나 진단서(사본 제출), 요양등급 여부, 주치의나 방문 병원이 있는지 여부등을 설명

● 요양원 거주시 질문

(거주 기간, 입주시 서명자, 주거비 지불자, 진단서 여부)

● 피후견인의 동의, 의사소통 가능여부, 시각.언어장애 유무, 법원 처리와 비용 계산을 위한 연금.소득 및 기타 자산등이 내용에 포함

성년후견인은 후견법원의 지원과 동시에 통제를 받게 된다. 피후견인이 위험한 수술을 하거나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해야 할 경우 또한 건강을 위협하거나 자유를 방해하는 모든 결정사항에 있어서는 후견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주택매각, 토지매매등 재산관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성년후견인은 1년에 한 번 법원에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보살핌을 받는 피후견인을 위해 올바르고 잘 행동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성년후견인에 대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교민은 교포신문 생활지원단과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 창구로 연락해 무료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

  • 교포신문과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처
    관련 상담 및 문의 – 매주 월, 화, 목 10시~12시
    T. 030 2437 4536 (담당: 사) 해로 대표 봉지은)

1278호 24면, 2022년 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