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재독한국여성모임(대표: 김영옥, 박정숙)이 베를린 Kluckstr.에 위치한 국제 유스호텔에서11월 1일-3일까지 “급변하는 세계 속 한반도의 현황” 주제를 가지고 가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1월 2일 15시, 김영옥 대표가 소개한 김인호 통일관이 큰 환영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 통일관은 포츠담에 있는 “세칠리엔 호프에는 독일과 한국을 분단시킨 2차 대전 승전 국가들의 회담장소가 보존되어 있다. 2차 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책임을 졌어야 했는데, 희생국가 한국이 분단된 이유는 그 때 당시 우리나라가 세계정세에 어두웠기 때문“이라면서 “문재인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발제를 시작하였다.
문재인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이라고 밝혔다.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정부시기에 발표된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은 김영삼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등 상황 변화를 반영, 발전시켰으며, 김영삼대통령이 1994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방안의 핵심내용은 남북의 상생번영과 평화공동체 건설이다.
김인호 통일관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해 베를린을 방문, 쾨르버재단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통해 남북이 평화공존, 공동 번영, 평화로운 한반도, 핵과 전쟁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위해 북한 체제 붕괴나 흡수통일, 인위적인 통일추구는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을 소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밟아가고 있는 5대 원칙은 “핵과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기,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정치, 군사적 상황과 남북교류협력 사업분리”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완법과 관련, 원활한 남북교류, 즉 사업과 인적 교류 증진을 하기 위해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이 있음을 소개하였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하면, 한국국적 소유자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북한을 방문하고 귀국보고를 하면, 국가보안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독일국적 소유자를 통한 은밀한 방문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독일국적을 가진 한국인은 한국의 통일부장관의 북한방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김인호통일관은 금강산 관광 사업과 남북철도 연결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교류사업 중에 하나인 금강산관광은 한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관광 상품이지만 세계인들에게는 더 흥미로운 세계적 관광명소들이 많아서 금강산관광객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다. 또한 유럽까지 철도여행이 가능한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에 관한 조사가 이미 끝났고, 이 사업의 비용 총액도 나왔다며 남북사업에 대한 미래를 조망했다.
통일비용을 ‘퍼주기‘로 단정지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지금 투자해야 하는 통일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 특히 출생감소, 고령화로 인한 한국인의 인구변화에 남북통일이 기여할 할 것이다라며, 남한의 통일 후에 있을 긍정적 사회적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우리민족의 미래는 남북이 같이 결정해 나가야 하며, 적대와 대립에서 소통과 화해의 길로 가야 한다고 하였다.
국제사회의 북한제제와 관련,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이슈는 연계 시키지 않아서, 북한은 5만 톤의 한국식량지원을 거부하고, 5십 만 톤의 중국의 식량지원은 받았다고 말하였다.
평화통일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능하며, 희생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갈라진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쳐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면서, 우리문제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평화통일의 전제조건, 통일과정 등을 안내 설명한 김인호 통일관은 남북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모두가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성원하고 적극 지지를 보내는 것이 절실하다거 하며 강연을 마쳤다. 김도미니카기자
재독한국여성모임 소개
여성모임은 대부분 60, 70년대에 독일에 와서 삶의 터전을 이룬 한인 이주여성의 모임이다. 1976년 초 독일에서 한국간호요원들이 강제해고와 강제송환을 당하기 시작하자, 그 해 5월부터 간호요원들은 강제송환에 반대하며 조직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에서 모아진 서명은 공개서한과 함께 각 연방주 관계당국으로 보내졌고, 그 결과 간호요원들은 무기한 체류허가와 노동허가를 받게 되었다.
서명운동을 위해 구성이 되었던 각 지역여성모임들은 1978년 9월에 재독한국여성모임”이란 이름의 연방조직으로 발족되었다.
“여성모임”은 그 후에 한국의 군부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한국의 민주단체들과 국제적으로 연대를 펼치고, 70. 80년대 한국여성노동자들과 연대하였고, 한일간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 내의 활동을 개최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 내 이민자의 권리와 주류사회와의 평화적인 공존을 위해 여러 이민자 단체들과도 교류하고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내 74개의 여성단체 조직인 Dachverband der Migrantinnenorganisation e. V.의 창립회원이기도 하다.
여성모임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활동에 대한 기록과 자료들을 축적하여, 이제 40년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크기가 되었다. 이것은 한국과 독일에서 “이주여성의 역사“로서 생생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되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사제공(재독한국 여성 모임 안차조)
2019년 11월 15일, 1147호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