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의 강도가 달라진 이유

최장근 (대구대 교수)

독도는 분명히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의 국익을 책임지고 있는 일본정부의 생각은 또 다르다. 한일간에 독도의 쟁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은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일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주장을 말한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죽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신의 영토라고 하여 한국에게 무력으로 불법 점령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1945년 패전 이후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제국주의가 이웃나라로부터 침탈한 영토를 최대한 넓게 확보하기 위해 당시 일본정부가 날조한 것이다.

종전 후 일본정부는 꾸준히 국민들에게 독도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영토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본의 독도 교육은 국익차원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독도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최근 8월31일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마루야마 호다카(35ㆍ丸山穂高) 중의원 의원이 한국 국회의원단이 독도에 상륙한 것에 관해 “전쟁으로 되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한 것 중에 가장 수위가 높다.

이에 대해 9월3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起夫)(72) 민주당 출신의 일본 전 수상은 ”일본의 전쟁포기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다. 만일 죽도(竹島)의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왜 미국 지도에 죽도가 한국영토라고 표기되었을 때 일본정부는 반대하지 못했는가. 포츠담선언에서 변방 섬의 주권은 연합국이 결정한 것이다“이라고 하여 독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이처럼 균형 감각을 가진 일본인들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2005년 극우성향의 인사 타쿠쇼쿠대학 교수 시모조 마사오가 주동하여 시마네 현이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선동함으로써 급기야 극우성향의 아베정권과 국회의원들이 도발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과거의 일본정부가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하토야마의 지적처럼 독도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정부의 독도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일간에 독도 문제가 처음으로 표면화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언하였을 때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그후 일본은 줄곧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사실상 대일평화조약에서 영국과 미국 중심의 연합국이 인정한 SCAPIN 667호로 한국의 독도 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여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자유주의국가 편입을 위해 조약 체결 당사국으로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의식하여 ‘독도’라는 명칭은 누락시켰다. 일본은 조약상에 일본영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독도’라는 명칭이 없다고 하여 국민을 상대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결정되었다고 줄곧 사실을 날조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일본은 여러 현안들과 함께 독도 영유권문제도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독도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자 일본 외무성이 조속한 한일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작은 암초에 불과한 독도를 폭파하자고 제의했다. 결국 한국은 비밀협상으로 한국의 실효적 지배상태를 인정받는 대신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묵인하기로 합의했다. 한일협정 원안에서는 “양국의 현안은 제3자의 조정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일본의 입장은 독도문제를 제3자의 조정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였겠지만, 한국은 독도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명백한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입장이었다. 그후 1997년 김영삼대통령이 독도에 새로운 접안시설을 건설하면서 양국이 합의한 현상유지 정책을 파기하자, 일본의 독도 도발은 격화되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의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호기로 삼아 구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새로운 어업협정안을 한국에 강요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한일관계의 개선으로 외환위기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 일본의 요구를 수용했다.

일본은 ‘잠정합의수역’이라는 이름으로 공동관리 수역의 의미로 좌표 표시 없이 독도를 그 수역에 포함시켰다. 극우성향의 일본국민들은 이를 확대 해석하여 독도를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사실을 날조하여 선동했다. 그 결과 시마네현은 2005년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일본정부를 압박하여 정부주도의 독도 영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아베 정권은 이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교과서를 개정하는 등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독도 영토교육을 의무화했다. 이런 상황을 전후하여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함으로써 일본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이 확장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독도를 전쟁으로 찾아와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고 현재 실효적 지배상태에 있다. 사소한 것으로 일본을 자극해서 분쟁지역으로 보여지도록 하지 말고, 영토주권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조치는 일본을 의식하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일본은 반발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효적 지배상태는 더욱 확고해진다.

2019년 11월 15일,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