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 의 지식재산 상식 (2)
파일 공유(Filesharing) 및 다운로드를 통한 저작권 침해 – 제 2부 경고

경고 :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법적 수단

저작권자는 권리 침해자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하도록 전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들 로펌은 우선 권리 침해자에게 경고라는 수단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때 권리 침해자는 주로 일반인이다. 신뢰할만한 공식 수치는 없지만 2014년에는 약 74,500건의 경고가 일반 가정에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지식재산청(EUIPO: Europäischen Amts für Geistiges Eigentum)의 연구에 따르면 불법 스트리밍 제공 및 파일 공유 서비스의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는 주로 넷플릭스(Netflix) 및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Amazon Prime Video) 등의 합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료) 구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디즈니 플러스(Disney +) 및 애플 TV (AppleTV) 등의 출시와 함께 점점 더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되어 인기 있는 시리즈나 좋아하는 영화를 전부 다 시청하자면 호주머니를 텅텅 털어내야 할 만큼 점점 더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불법 교환 및 파일 공유 플랫폼의 “르네상스”가 다시 도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디즈니 시리즈 “더 만달로리안(The Mandalorian)”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을 시작한 직후, 불법 파일 공유 플랫폼에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환 품목이 되었으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국면의 전환과 극단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팬들에게 사랑받는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은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복사된 시리즈라는 부정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제 새로운 경고의 물결이 범람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경고를 받는 사람에게 경고 통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작권자인 영화 제작자나 영화 스튜디오는 이를 위해 어떤 조처를 하는가? 저작권 침해란 정확히 무엇이며 이 뒤에 숨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이에 관련한 법적 상황은 어떠한가?

법률사무소가 – 대부분의 경우 뮌헨에 소재하는 로펌 Waldorf Frommer – 경고장을 보내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음을 뜻한다. 이미 사전에 저작권 침해를 확인하고 침해자를 식별하기 위해 이들은 상당한 심혈을 기울인다.

좁은 의미의 저작권 침해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는 대부분 온라인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인터넷상에 분산, 저장하여 이용자끼리 데이터를 직접 공유한다. 이를 P2P(peer-to-peer) 통신망이라고 하며, 이 중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예를 들자면 비트코멧(BitComet) 또는 뮤토렌트(μtorrent)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응용 소프트웨어는 각 이용자가 파일의 정보를 담은 시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동시에 자신의 파일 조각을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올리는 셈이므로 특히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에 별달리 문제가 되지 않는 단순한 개인적 다운로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파일을 배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는 저작권자에게만 부여된 배포권을 위반하는 행위다. 독일 저작권법 제 17조에 따른 배포권에는 원본 또는 복제본을 시장에 출시해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저작권으로 보호된 저작물을 내려받거나 올리는 것 그 자체만이 불법인 것이 아니다. 다운로드는 잠시나마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업로드 프로세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유럽 사법 재판소 (Gerichtshof der Europäischen Union: EUGH)는 2017년 4월 26일 원칙 판결을 통해 네덜란드의 Stichting Brein이라는 저작권 이익 단체가 주장한 것처럼, 불법으로 제공한 영화의 스트리밍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사건번호 C-527/15-Filmspeler). 그때까지 스트리밍에 관하여 독일 법원은 데이터를 영구적이 아니라, 전송받은 데이터를 “단지” 일시적으로 저장해 거의 즉시 사용하기 때문에 스트리밍은 적어도 일반 이용자에게는 합법적이라는 견해를 보였었다.


Peter Lee, LL.M.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Fachanwalt für Gewerblichen Rechtsschutz) 변호사, 법률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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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신문사는 유럽 및 독일에 거주.생활하시는 한인분들과 현지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단체인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P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회장 김병학 박사, kim.bhak@gmail.com] 의 지식재산 상식을 격주로 연재한다. 연재의 각 기사는 협회 회원들이 집필한다.
KIPEU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로서, 유럽내 IP로펌 또는 기업 IP 부서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이다.

2020년 2월 7일, 1157호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