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286)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22)

납부유예와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배려하여 독일 정부는 납부유예 (Stundung) 신청 조건을 완화하였다. 납부유예 대상 기간과 기타 조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2021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2021 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유예 신청은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유예 신청 시,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는 설명을 근거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독일 재정부에서는 국세청에게 „유예 신청 조건을 엄격하게 검토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독일 세법상 납부유예가 허용되는 기간에 대하여도 이자는 계산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자는 월 0.5 %의 금액으로 연 6 %에 달한다. 현재 시장이자율이 역사적 낮지만,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납부유예에 한해서는 이자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된다.

이 모든 납부유예 신청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식 납부유예 신청서 양식은 없으며, 일반 편지로 2021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6월 30일까지 유예하여도 지불이 어려운 회사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유예하는 신청도 가능하다. 단, 6월 30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할부로 납부할 것에 대한 계획과 합의가 요구된다. (Ratenzahlungsvereinbarung).

납부유예와는 별개로 독일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와 신고기한을 포괄적으로 연장하였다. 2019 년 개인 소득세 신고서 (Einkommensteuererklärung)는 2020 년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세무사나 회계법인에게 의뢰할 경우, 2021 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 사업자의 신고기한도 동일하다.

법인의 경우에도, 2019 년 법인세, 영업세 신고서 (Körperschaft- und Gewerbesteuererklärung)는 2020 년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세무사나 회계법인에게 의뢰할 경우, 2021 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20 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코로나 긴급지원, 조업단축수당, 11월, 12월 지원금, 코로나 재난 극복 지원 등 세법적으로 처리하고 자문해야 할 업무가 많아진 것을 강조하며 독일 세무사협회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한을 추가 연장하여야 한다고 정부에게 요청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독일 세무사협회의 요구사항을 인정하고 받아 드려서, 세무 신고서를 세무사 혹은 회계법인에게 의뢰할 경우, 2019년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의 신고기한을 2021년 8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이번 신고기한 연장은 별도로 납세의무자나 세무사가 세무서에 신청할 필요없다. 신청없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인정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207호 24면, 2021년 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