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30)

첫 연말정산 제출로 인한 연속 제출 의무 여부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2022년 5월에 졸업하여 7월에 취업한 홍길동은 2022년에 특별한 소득공제 사항이 없어도 첫 직장에 입사한 해에는 개인 연말정산을 제출하기만 하면 환급액이 예상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 실제로 환급액이 산출되었다. 이렇게 환급액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더 이상 주저할 것 없이 2022년 개인 연말정산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소문을 들으니, 한 번 개인 연말정산을 제출하면, 그 다음 해에도 계속 개인 연말정산을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이 말이 맞는 것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만약 그 소문이 맞다면, 홍길동은 2022년의 연말정산 제출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다. 2023년과 그 이후에도 특별한 소득공제 사항이 없을 것인데, 한 해 환급액을 받기 위해 그 이후 매년 이득 없는 연말정산을 지속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수고를 생각하니, 망설이게 된 것이다. 자칫 마감일을 놓쳐서 늦게 제출하면 벌금도 내야 한다고 홍길동은 들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몇 년 동안 꾸준히 연말정산을 제때 준비하고 작성할 의지가 없었다.

매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작성해야 하는 것을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홍길동에게 2022년 연말정산을 제출하지 말라고 추천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홍길동은 2022년 연말정산을 제출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로 앞으로도 연말정산을 제출할 의무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홍길동은 앞으로도 2022년처럼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고, 연중에 이직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과세등급 5로 월급을 과세하는 배우자가 없는 한, 앞으로도 연말정산을 제출할 의무는 없고 제출할 선택권만 있다(Antragsveranlagung).

상기 조건들만 매년 새로 검토를 하면 된다. 예들 들어 2023년에도 홍길동은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면 2023년에도 홍길동은 연말정산 제출 권리는 있으나 제출 의무는 없는 것이다. 홍길동이 2022년 연말정산을 제출하였는지 아닌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연말정산 제출 여부는 매년 홍길동이 새로 결정할 수 있다. 극한 예로, 홍길동은 2022년에는 제출하고, 2023년에는 쉬고, 2024년에는 다시 제출해도 합법적이다. 제출 여부는 오로지 홍길동의 마음이지, 법적 의무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한 번 연말정산을 제출하였으면, 앞으로도 매년 제출해야 한다는 소문이 도는 것일까? 실제로 한 번 연말정산을 제출하여 고지서(Steuerbescheid) 가 발급되었으면, 그 이듬해 제출기한을 넘었는데 아직 연말정산을 접수하지 않았으면, 세무서에서 “왜 아직 연말정산을 제출하지 않았냐”며 경고서를 보내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세무청에서는 한 번 연말정산을 제출하였으면, 제출한 자가 제출 의무자(Pflichtveranlagung)인지 아니면 제출 선택권리자(Antragsveranlagung)인지 따지지 않고 그 이듬해에 경고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고서를 받으면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 것일까?

홍길동은 2022년에 연말정산을 제출하고, 2023 년에는 제출할 계획이 없었는데, 세무서에서 경고서를 보냈다고 하자. 그러면 홍길동은 이에 대해 법적 근거로 답변을 하면 된다. „2023년에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었고, 그 외에도 제출 의무 대상으로 분류될 사유는 없다.“(Tatbestände, die zur Einstufung als Pflichtveranlagung führen würden, liegen nicht vor) 이렇게 답변을 써서 세무서에 보내면 세무서에서도 바로 인정하고 더 이상 경고를 보내지 않으며 혹시 부과한 벌금도 취소된다.

1305호 24면, 2023년 3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