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 /114

사회 복지제도(Soziale Sicherheit) (2)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

법정 연금보험은 독일연방의 사회복지제도에서 중요한 기둥의 하나이다. 이것은 취업자가 취업생활 후에도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다. 모든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는 법에 의해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어떤 특정한 직업 그룹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는 보험의무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의무가 전혀 없는 사람도 연금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1998년기준 총수입의 20.3%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한다. 연금보험은 노령연금과 저하된 취업능력에 대한 연금을 지불한다. 연금가입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유가족이 가입자 연금의 일정분을 받게 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대기시간(Wartezeit), 즉 연금보험이 성립되는 최소한의 지불기간이 지나야 한다.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65세부터 지불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63세 또는 60세부터도 지불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조기나 장기 연금수혜의 경우 연금이 감소된다.

연금의 수준은 무엇보다도 가입자의 노동댓가(월급)의 정도에 따라 산정된다. 1992년의 연금개혁에 따라 나이가 많은 근로자는 취업생활에서 퇴직생활로 들어가는 방법을 몇 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 가능성의 하나는 부분연금을 받으며, 부분적으로 일을 계속 하는 것이다.

다수의 근로자에게는 연금이 노령의 유일한 수입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은 오랫동안 연금을 지불해온 사람들에게 노동을 통해 마지막에 도달한 생활의 수준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57년의 연금개혁 이후로, 평균수입자의 연금 수준은 서독지역의 경우 45년 후에는(Eckrente) 근로자 평균순소득의 약 70%가 된다. 구 동독지역의 연금은 그 지역 근로자의 임금과 함께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92년 1월 1일부터 독일에는 단일한 연금법이 적용되고 있다.

연금보험의 과제는 연금의 지불만이 아니다. 그 외에도 보험가입자의 취업능력 보전, 개선 및 재활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가입자에게 요양체류를 가능하게 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새로운 직업을 배워야 할 때는 이것을 뒷받침한다.

법정 연금보험을 보조하는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는 경영체연금으로 이것은 여러 기업들이 자신들의 종업원을 위해 부가적으로 노령연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노동자, 사무직 근로자, 가내노동자, 연수생)는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실업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지불한다. 실직자가 평준 노동수입의 6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으려면(자녀가 1인 이상이면 67%), 지급요구시를 기준으로 3년 전까지 적어도 1년은 보험의무관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지급의 지속기간은 나이에 관계가 있다.

-간병보험(Pflegeversicherung)

19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간병보험은 간병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사회 보장의 보완책이다. 이것은 의무보험이다.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의 가입자는 자신의 의료보험과 함께 간병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간병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지불한다.

부양받을 권리를 가진 자녀와 부인/남편은 소득이 적거나 없을 경우에 가족보험이라는 틀 속에서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도 보험에 가입되 있다.

-가족에 대한 혜택

1996년부터 가족은 육아보조금(Kindergeld)이나 면세할당액(Steurfreibetrag)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2022년 10월 현재 첫째와 둘째 자녀 당 219유로를 셋째 자녀는 225유로, 그리고 넷째 자녀부터 250유로가 지급되고 있다.

자녀의 나이가 법적 성인이 되는 18세 이상일 경우 만 25세까지 부모는 자녀가 대학, 또는 직업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자녀양육비 (Kindergeld)를 받을 수 있다.

– 전쟁희생자 부양과 건강 손상에 대한 사회적 보상

건강손상의 사회적 보상혜택은 전쟁희생자, 연방군의 군인, 역대체근무자(사회봉사복무자), 폭력의 희생자, (구동독)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불법행위의 희생자, 예방접종손상자와 그밖에 국가가 부양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것들과 함께 연금에 대한 법정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액수는 건상손상의 정도와 근로자의 임금수입에 정도에 맞추어 조정이 된다. 그리고 치료와 직업재활의 혜택도 보장된다. 누군가 건상손상의 결과로 사망을 할 경우 유가족은 부양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사회보조금(Sozialhilfe)

사회보조금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다른 곳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독일연방의 사회보조금법에 따르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은 독일인이건 외국인이건 사회보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생계를 보조하거나 불구, 질병 그리고 양노와 같은 특별한 상황을 포괄한다. 사회보조금은 각 지역행정단위에서 수행한다.

한편 독일연방은 광범위하고 사회적으로 뒷받침이 된 보건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염려는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모든 시민은 자신의 경제 사회적 처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건강을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독일 의료체제는 비중앙집권적으로 다수주의와 자체관리를 근간으로 한다.

1286호 29면, 2022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