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태블릿 컴퓨터 디자인 관련 영국 대법원 판결 검토: Samsung/Apple UK Judgement (4)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나. 디자이너의 창작 자유도(degree of freedom of the designer)의 수준에 대하여
1. 판단근거
법원은,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디자인의 독특성 (individual character)을 판단을 하는데 그 전제로서 ‘informed user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창작 자유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그 근거로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 (EC 6/2002) 제10조를 인용하였다. 유럽공동체디자인 규정 10조(보호범위) 제1항은, “유럽공동체등록디자인(RCD)에 부여된 그 보호의 범위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주지 않는’ 디자인을 포함한다”, 제2항은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평가할 때, 디자이너의 창작 자유도가 고려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디자이너의 창작 자유도 수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입장
삼성은, 태블릿 컴퓨터의 디자이너의 창작 자유도에 관하여 제한된 수준만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삼성은 자신의 디자인 제품의 창작 자유도가 낮은 것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면 및 배면의 외관에 대하여 보다 더 디자인의 창작 자유도의 제한이 있는 것을 인정하였고, 물품(외관의) 특징들 중 어느 것도 ‘기능적으로만 구술(口述)되는 것 (dictated solely by function)’ 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기능적 특징을 의미하는 부분들은 디자인 보호범위 판단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품의 시각적 외관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히 창작 자유도 가 낮은 디자인을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플은 앞선 판결의 특허법원의 판사(Birss)가 디자인 코퍼스 (design corpus)에 잘못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 디자인의 비교를 특징별로 수행하여 디자인 코퍼스에 포함된 선행 디자인 (the prior art)과 비교하여 애플 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Birss 판사는, 디자인 어휘목록에 있는 선행디자인들의 개별적인 외관의 특징들만을 비교하였을 뿐, 각각의 특징들의 결합으로 애플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독특성을 갖춘 것을 판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을 하였다.
그리고 애플이 주장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식하게 되는 애플 디자인의 보호범위의 언어화된 특징(verbalized list of features)(지배적인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 4개의 균일한 모서리가 약간 둥글면서 2개의 축이 대칭적인 슬래브 (slab)를 갖는 직사각형의 형상인 점,
나) 표면부터 테두리 (rim)까지 아무런 장식 요소가 없는 평면의 투명한 표면의 형상인 점,
다) 전면이 투명한 표면으로 둘러싸여져 같은 높이를 이루는 일정한 너비의 매우 얇은 테두리의 형상인 점,
라) 투명한 표면 아래 중심을 둔 대체로 일정한 너비의 수평의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디스플레이 화면의 형상인 점, 이에 더하여 특허법원의 판사(Birss)는 한 가지 특징을 더 추가하였는데,
마) 그 특징은, 전면 모서리 부분은 날카로운데, 그 측면은 전면 수평 부분에 이르기까지 90˚를 이루고 있어서, 그 얇은 테두리 부분은 전면부에서 그 측 면만을 볼 수 있게 된 형상인 점 (이 점은, 다소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설시되었다)이라고 하였다.
영국 대법원은 위 디자인의 특징들에 대한 주장 및 특허법원 판사(Birss)의 추가적인 특징에 근거하여, 어떻게 판단하였을까 ?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
저자: 하성태 심판관, 변리사, 법학석사, KDI 공공정책학 석사
소속: 한국 특허심판원 심판 11부, (유럽지식재산청 심판원 파견근무(2017년-2020년))
연락처: st5181@korea.kr
교포신문사는 유럽 및 독일에 거주·생활하시는 한인분들과 현지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 단체인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P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회장 김병학 박사, kim.bhak@gmail.com] 의 지식재산 상식을 격주로 연재한다. 연재의 각 기사는 협회 회원들이 집필한다. KIPEU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로서, 유럽내 IP로펌 또는 기업 IP 부서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협회이다.
1287호 16면, 2022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