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 / 115

사회 복지제도(Soziale Sicherheit) (3)

◈ 소비자보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계속 증가하면서, 독일에서는 매년 1000개 이상의 신상품이 시장에 유출된다. 199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유럽 단일시장의 실현 후에, 공급은 더 커지고 전체를 조망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자국에서 생산된 상품들은 전세계에서 수입된 상품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과거에 없었던 상품의 홍수 속에서 자주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다. 상품의 질과 가격뿐 아니라, 상품의 안전성과 건강상의 위험을 제대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구매자는 종종 부당 상술행위에 희생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독일에서도 소비자보호는 경제와 사회질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소비자계몽의 목표는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의 객관적 질과 가격비교의 기반에서 합리적 판매결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예

1964년에 연방정부는 소비자협의회의 사업공동체와 함께 “상품시험재단(Stiftung Warentest)”을 베를린에 설립하였다. 시험재단은 모든 종류의 소비상품을 -볼펜에서 컴퓨터까지- 질, 가격과 성능의 관계, 환경적절성의 기준에서 시험을 한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도 테스트가 되고 있다.

“상품시험재단”은 원칙적으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검사원 및 시험연구소와 함께 일한다. 이 재단은 소비자에게 뿐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권위있는 연구소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상품시험재단의 평가급인 “좋은(gut)” 또는 “아주 좋은(sehr gut)”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상품에 대해 생산기업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선전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상품시험재단의 중요한 간행물은 매월 약 백만 부가 판매되는 월간지 “테스트(test)”와 “금융테스트(FINANZ-test)”이다. 그 뿐 아니라, 상품시험의 결과는 정규적으로 160개의 신문과 잡지 그리고 여러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을 통해 발표가 된다.

각 주에 있는 소비자센터(Verbraucherzentrale)는 독일 전역에 설치된 350개의 개별 상담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구체적 도움을 주고 있다. 상담소에서는 상품의 질, 가격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한다. 상담업무를 위해 상담센터는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법제기구(Gesetzgeber)는 소비자협회의 전문지식을 끌어들여 도움을 받는다.

소비자협의회의 사업공동체(Arbeitsgemeinschaft der Verbrauerverbaende : AgV)는 소비자-사회공익적인 방향으로 일하는 회원단체들의 중앙기구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각 주의 소비자중앙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AgV의 과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를 상담하는 회원단체들을 후원하는 것이다. AgV는 국내, 국제적으로 여러 정치·경제의 전문위원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이 사업공동체는 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법의 발의를 위한 제안과 입장표명을 한다.

소비자의 보호는 일련의 법규를 통해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일반거래조건법은 고객을 정당하지 않은 부수조항에서 보호하며, “소비자 크레디트 법”은 계약취소를 가능하게 하며 크레디트 제공자에게 정보를 요구한다. 식품법은 건강을 해치는 식품에서 보호하며, 여행계약법은 여행사가 한 약속의 구속성을 보장하며, 생산품배상법은 온전하지 못한 상품에 대한 생산자의 배상의무를 규정한다.

생산품안전법은 생산자와 상인들에게 안전한 상품을 유통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결함이 있는 상품이 가져올 위험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해당 관청에게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식품에 대한 내용물표시의 의무, 약품에 대한 엄격한 의무조항, 세탁제의 환경적절성 또는 쇼윈도의 상품에 가격표를 부치는 규정 등에 대한 모든 법규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AgV는 소비자중앙협의회와 함께 모든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자, 조언 그리고 전단(傳單)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유럽연합의 형성과 함께 소비자정책의 분야에서도 주도권이 점치 유럽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유럽연합은 각국의 법으로 실행되어야할 표준을 설정한다.

유럽이사회(EU-Kommision)에는 20명으로 구성된 “소비자조언위원회”가 있다. 유럽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협의회의 이익대변단체는 “유럽연합소비자사무실(Bureau Europ en des Unions de Consommateurs : BEUC)”로, 회원국들 내의 총 30개 소비자조직들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다.

소비자의 건강보호

건강정책의 중요한 부분은 식품과 생활 필용품, 화장품과 연초생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건강보호이다. 이것을 위한 법적 규정은 식품법과 동물위생법으로 대부분 유럽연합의 법규에 의해 확정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법을 통해 개별국의 법규정을 조정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단일 내수시장이 기능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오늘날 유럽의 역내시장에서는 식품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국경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소비자에게는 일차적으로, 식품의 출처가 어디이던, 식품의 안전과 건강무해성이 관심의 중점이다.

독일은 다른 유럽연합의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식품법에서도 유럽의 규정을 수용하고 있다. 전체를 총괄하는 기본법은 식품·생필품법으로 육류위생법과 조류위생법 그리고 다른 법규와 함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법의 실행을 위해서는 각 주의 식품감독부가 감시를 한다.

그리고 식품의 감독에 대한 규정들은 모든 주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조정이 되어 있는데, 행정적 감독을 통해 식품법의 규정사항들이 기초 농산물로부터 가공된 식품으로까지 문제없이 실행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1287호 29면, 2022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