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독일 연방·주정부 조치현황(1.6일 기준)

ㅇ 식료품점, 생필품판매 등을 제외한 일반 상점, 영업장 및 시설(식당, 문화‧체육시설, 구내식당 등)에 대한 기존의 운영금지 조치를 1.31(일)까지 연장(포장, 배달만 가능)

ㅇ 접촉제한

– 타인과의 접촉 절대적 최소화

– 사적 모임 시 본인 가구 구성원 외 다른 가구 구성원 1명까지만 가능

ㅇ 고용주에게 직원 대상 재택근무 시행을 권고

ㅇ 지난 7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200명 이상인 지역의 경우, 거주지를 중심으로 반경 15km 이내로 이동을 제한

– 필수사유 제외 : 직업영위, 치료 등

ㅇ 노인요양시설, 감염위험군 보호

–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시설 내 거주자, 근로자, 방문자 대상 신속항원 검사를 위한 추가 인력 배치 등 지원

ㅇ 변종 코로나19 대응

– 조기 발견, 우선 추적 및 자가격리 준수 여부 감독 등을 통한 확산 방지

– 변종 코로나19 발생국에서 부득이하게 독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입국심사 진행

ㅇ 백신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한 제조업체와의 협의 및 추가 공장에서의 생산 승인 등 지원

ㅇ 학교, 유치원 제한

– 가능한 집에 머물 것을 권고, 동 기간 동안 출석의무 해제

– 긴급 돌봄 및 원격 교육 제공

– 자녀질병보조금 일수, 부모당 10일 추가 확대(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20일), 봉쇄조치로 인한 학교, 유치원 폐쇄 등을 가정에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유효한 사유로 인정

ㅇ 위험지역(Risikogebiet)발 입국자에 대한 규정 변경

– 입국 전 48시간 이내 또는 입국 직후 코로나 검사 실시 의무

– 10일간 자가격리가 의무이나 입국 후 5일째에 코로나 재검사 후 음성시 자가격리 해제

ㅇ 경제지원

– 11월, 12월 지원금(November- und Dezemberhilfe) 2021.1.10일부터 지급

– 지원금(Überbrückungshilfe III) 2021년 1분기 내 지급

– 고정지출 중 월 최대 50만 유로 지원

1202호 3면, 2021년 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