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중지에 독일 동포, 조목조목 반박

교민 “바이에른주 제외하고 통행 가능”…거소투표 대안 주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독일에서 재외국민 투표 중지로 사실상 참정권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자 동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동포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일 등 17개국에서 재외선거사무를 중단 결정하면서 내놓은 논리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페이스북에선 3월 29일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선관위는 지난 3월 26일 “대상국에서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의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법적 근거로 들었다.

이에 일부 독일 동포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독일은 16개 연방 주(州)에서 바이에른주를 제외하고는 외출제한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은 지난 23일부터 접촉 제한령을 통해 가족 단위를 제외하고 2인을 초과해 모이지 못하도록 하되, 이동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다.

다만, 독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집에 머물러 달라’고 권고하고 있다.

4월 2일∼16일까지 독일과 한국 간의 직항 노선이 중지돼 선거 사무가 원활하기 어려운 점과 관련해선, 동포들은 이미 선관위가 투표함 회송이 불가능할 경우 공관에서 직접 개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동포들은 투표자들이 같은 시간대에 몰리더라도 2m 이상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사전에 권고하면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선관위는 국내에서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 용품 비치 등의 감염 예방 대비책을 내놓았다.

현장 투표가 불가능하다면 우편 등을 통해 거소투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포사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통행이 제한된 바이에른주 동포 등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허용해달라는 등의 청원을 올리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도 펼쳐지고 있다.

교민들은 ‘#재외국민에게투표권을, #갑분투표권박탈 #대안을주세요 #선관위반성하세요 #한표한표소중합니다’ 등의 문구가 쓰인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어 공유하고 있다.

독일·캐나다 재외국민 “선관위, 투표중지 조치는 위헌”

민변 통해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독일과 캐나다 재외국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15 총선 재외선거사무 중단 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안의 시급함을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선관위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6일과 31일에 걸쳐 총 40개국 65개 공관의 선거사무를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재외선거사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재외국민들은 반발했고, 독일과 캐나다 재외국민들이 민변에 법률지원을 요청해 헌법소원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선관위가 법률상 근거 없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설령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진 조치라 해도, 민주주의 체제 국민 기본권인 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선거권의 제한은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적 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헌재 판단이 이번 사건에서도 함께 고려돼야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3일, 1165호 9-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