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고경석 총영사)은 유럽 및 독일 진출을 위한 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다수의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프랑크푸르트 인접 마인-타우누스 지역에서 차량 등록을 위해서는 체류허가 증명을 요구하여, 우리 국민 및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접수하였다.
총영사관은 담당 기관인 마인-타우누스 도로교통청(Straßenverkehrsamt)을 접촉하여 독일의 여타 도시나 지역에서는 신분증(여권 등) 및 거주증명서만으로도 차량 등록이 가능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 규정 및 절차 개선을 요청하였다.
총영사관의 문제 제기 이후, 도로교통청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독일의 여타 지역과 동일하게 향후 차량 등록을 위해서는 신분증(여권 등) 및 거주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 및 절차를 개선키로 하였다.
총영사관은 앞으로도 독일 내 우리 기업 및 동포사회의 애로사항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1303호 3면, 2023년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