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창업하기 (6)
– 개인사업자의 영업신고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에서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 610
Tel. 06196-7766610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준비하는 홍길동은 본인의 개인회사의 규모와 조건을 별도로 검토한 결과, Kleingewerbebetrieb 으로 분류되어 등기를 할 필요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개인회사라도 Kleingewerbebetrieb 규모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등기하여 e.K. (eingetragener Kaufmann) 이 되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물론, 대부분의 개인회사 창업자는 규모와 조건상Kleingewerbebetrieb 으로 분류되어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등기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었는데, 영업청 (Gewerbeamt) 에 가서 영업신고 (Gewerbeanmeldung) 는 해야 할까?
등기할 필요 없다고 해서 저절로 영업신고 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사의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영업신고는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일하게 영업신고를 할 필요 없는 창업자들은 „자유직업“ (Freie Berufe) 에 속한 개인사업자들이다. 대표적인 예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설계사. 번역사, 예술가, 엔지니어 등이다.
홍길동은 Frankfurt 에 살고 개인회사의 사무실 혹은 가게는 Eschborn 에 있다면, 홍길동은 어디로 가야할까? 개인회사의 소재지인 Eschborn 영업청으로 가야한다. 참고로 작은 도시에는 영업청이 시청 (Rathaus) 건물에 함께 있으나 큰 도시에는 시청과 상관없이 별개의 건물, 대부분 Ordnungsamt 건물 안에 있다.
홍길동은 무엇을 준비하여 영업청에 가야 할까? 법인사업자가 아니니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홍길동의 경우, 본인은 Frankfurt 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무실은 Eschborn 에 있으니, 여권과 거주신고서 (Meldebescheinung) 와 Eschborn 사무실 (혹은 매장) 임대 계약서를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길동처럼 외국인일 경우, 추가적으로 비자 (거주 및 영업활동까지 포함한 비자) 를 준비해 가야한다. 또한, 영업신고 수수료 25.50 유로와 영업신고 확인서 발급비 7.50 유로 (2019 년 Frankfurt 영업청 기준) 를 준비해 가야 한다.
창업하기 위해 사무실이나 매장을 임대하지 않고, 집에서 Home Office 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할까? 이것 역시 가능하며 합법적이다 (다만 내집이 아닐 경우, 엄격한 집주인은 반대할 수 있는 것을 참조하고,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ome Office 로 시작할 경우, 영업신고 양식에 개인회사의 주소를 쓰는 란 (질문 12번) 에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쓰면 된다. 참고로 영업신고 양식는 „GewA1“ 이라고 불리며 독일 전국 내용이 동일하다 (글씨체는 다를 수 있으나 질문과 질문번호는 동일하다).
영업신고가 완료되면, 영업청은 그 정보를 자동적으로 다수의 관청에 전달한다. 대표적인 예가 세무청 (Finanzamt) 과 상공회의소 (Industrie- und Handelskammer) 이다. 세무청에서는 개인회사에게 세적등록과 납세법호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를 할 것이다. 이런 통보를 받기 전에 알아서 세적등록 양식을 세무청에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상공회의소의 가입은 법적 필수다. 회원사 가입번호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며 매년 회비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인데, 이것 역시 법적 필수이니 제때 송금해야 한다.
2019년 8월 23일, 1136호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