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57)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독일에서 창업하기 (11)

창업자와 연금보험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홍길동은 최근 창업하였다. 직원이었을 때는, 사회보장세(Sozialversicherungsabgaben)의 약 50 %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약 50 %는 홍길동이 부담하였다. 개인부담분은 홍길동의 월급에서 차감되었다. 또한, 고용주가 홍길동의 사회보장세를 매달 신고하였고 송금처리하였다. 이제 홍길동이 사업자가 되었으니, 사회보장세는 어떻게 변할까?

사회보장세는 의료보험 (Krankenversicherung), 간병보험 (Pflegeversicherung), 연금보험 (Rentenversicherung), 실업보험 (Arbeitslosenversicherung) 이렇게 4 가지의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숫자로는 우연히 한국의 4대보험과 유사하다.

공보험의 경우, 월급의 40 % 정도의 사회보장세가 발생한다. 그 중 절반은 고용주 부담분이니, 직원의 부담분은 월급의 20 % 정도다. 간단한 예로 월급이 4,000 유로일 경우, 사회보장세는 약 1,600 유로 (= 4,000유로 x 40 %) 발생하는데, 그 중 고용주와 개인이 각각 800 유로를 부담하게 된다.

사업자의 경우, 고용주가 없으니, 사회보장세의 50 % 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 외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근로자는 4 개의 보험가입이 필수이지만, 사업자는 의료보험과 간병보험만 필수이고,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은 사업자의 가입대상이 아니다. 위에서 사회보장세가 월급의 40 % 정도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그 중 보험료가 제일 높은 보험이 연금보험이다 (18.6 %). 때문에 기존 근로자가 창업하는 순간 제일 돈이 많이 나가는 보험료를 낼 필요 없게 된다.

이 사실이 수입이 많지 않은 창업자에게는 일단 도움이 되고, 반가운 소식일 수 있으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사업자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국가의 이런 입장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자라면 노후대책에 관해서는 국가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니, 책임감 있게 알아서 해결하라“는 뜻이 있다. 즉, 국민연금에 지불하지 않아서 남는 돈으로 사보험에 가입하든 저축을 하든 사업자 본인이 알아서 노후대책 하라는 의미이다.

독일 창업자들도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한다. 창업을 하고 나니, 당장 연금보험을 내지 않으니 “내 사업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만하네”라고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그 돈으로 사보험에 가입하여 알아서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거나 계속 미루다가 결국 나이 들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Freelancer 등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은퇴해야 하는 나이에 이렇다할 노후대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의 경우도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홍길동이 A GmbH 를 설립하여 100 %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Gesellschafter) 인데, 동시에 A GmbH 에 채용되어 A GmbH의 법인장 (Geschaeftsfuehrer) 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사회보장세법상 사업자로 간주되어 연금보험료와 실업보험료는 내지 않는다.

2019년 11월 15일,  1147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