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Krankenversicherung)에 관해 (2)
지난 칼럼에서 건강보험(Krankenversicherung), 즉, 공보험/사보험을 한국의 국민보험과 비교해서 이해했고 독일 국민의 88%가 가입하는 공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다. 그러면서 일부 고소득자들은 공보험의 비교적 낮은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비용은 더 높을지라도 차별화된, 그리고 신속한 서비스의 사보험을 가입한다고 알아봤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보험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 사보험제도 등장 배경
독일의 건강 보험은 법정 건강 보험(GK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이하 공보험)과 민간 건강 보험 (PKV, Private Krankenversicherung, 이하 사보험) 이 공존한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도 두 가지 건강 보험 시스템 이 나란히 존재하지 않는데, 오늘날 독일에 공보험과 사보험이 공존하게 된 배경에는 역사적인 영향이 있다.
1883 년 비스마르크 총리가 ‘ 노동자 건강 보험 ‘을 처음 세울 당시, 산업 전문 인력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소득자, 자영업자 그리고 많은 농장 노동자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이들을 위해 사보험이 등장하게 되었다.
제2 차 세계 대전 이후 공보험과 사보험의 이원 체계가 서독에서 그대로 유지되었고, 통일 후 서독의 건강 보험 시스템이 연방 공화국에 적용이 된 것이다.
– 사보험 가입 조건
공무원, 자영업자, 대학생 및 급여가 연간 소득 한도를 초과(2020 년 기준: 연 소득 € 62.550,00 ) 하는 직장인은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예술가와 저널리스트는 자영업자의 형태라고 할지라도 공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한편,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기저 질환이 있거나 사고 후유증이 있는 경우 일부 보험사로부터 가입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공보험으로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보험을 선택할 때 변동 사항을 미리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 사보험 장점
통상적으로 공보험의 단점을 언급할때 긴 대기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A씨는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정형외과에 전화를 하였고, 두 달 후에나 예약을 잡을 수 있었다. 두 달이 지나서 진료를 받았는데 MRI를 찍어봐야 한다고 하였고, 방사선과에 전화하여 3주 후에 예약을 잡아 MRI찍을 수 있었다. MRI결과를 가지고 정형외과 의사에게 재진료를 받기 위해, 또 다시 한 달 반을 기다려야 했다. 결국 A씨는증상이 있은 후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나서야 결과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일부 진료과의 경우 공보험 가입자가 병원예약을 잡고 진료를 받는데 몇 달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사보험 가입자는 비교적 단기간 안에 진료 예약을 잡을 수 있다. 또한, 사보험에 가입하면 고가의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학적 기술들을 접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보험이 피보험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동일한 보호를 누리는 ‘연대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 한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보험 가입자 중에 더 많은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추가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치과보험(Zahnzusatzversicherung)이 있다. 치과보험의 독일어 명칭을 정확히 해석하면 ‘ 치과추가보험 ‘으로 공보험 가입자들만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보험에서 기본적인 치과치료는 전액 보장되지만 의치는 50%~65%만 보장되고, 기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치료를 받을 경우 초과 금액을 피보험자 자신이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추가로 사보험에 가입하여 공보험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사보험과 공보험의 보장 범위 차이
공보험과 사보험 중 어떤 보험이 보장 범위가 더 넒은 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사보험은 공보험과는 달리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보험은 상품에 따라 자연 요법, 의치 및 치열 교정 비용을 보장하기도 한다. 다음은 대략적으로 공보험과 사보험의 보장 범위 차이를 정리해 본 것이다.
1) 의사 선택: 공보험 – 일부 의사에게 진료 가능 / 사보험 – 모든 의사에게 진료 가능
2) 지불방식: 공보험 –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 거래 / 사보험 – 환자가 먼저 진료비를 낸 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3) 약 구입비: 공보험 –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가능한 약은 5~10유로 지불, 일반 의약품은 보험 미적용/ 사보험 – 대부분 보험 적용
4) 심리 치료: 공보험 – 최대 300번 까지 보험 적용/ 사보험 – 대부분 20~30번 보험 적용
4) 입원실: 공보험 – 다인실/ 사보험 – 대부분 1,2인실
5) 담당의: 공보험 – 일반 의사가 진료/ 사보험 – 원장 의사가 진료 (일부 상품의 경우, 일반의사)
6) 입원비: 공보험- 1일에 10유로 개인 부담하여 1년에 28일까지만 보험 적용/ 사보험- 제한 없음
7) 치과 치료: 공보험 – 기본적인 치료는 전액 보장, 의치는 50%~65%만 보장/ 사보험 – 기본적인 치료 50~100% 보장, 의치 50~100% 보장, 임플란트도 보장하는 상품이 있음
8) 수입 보상: 공보험 – 병가를 낸지 43일째부터 본인의 수입의 70~90% 지불, 자녀가 아플 때 수입의 일부를 지급, 육아 휴직 시 월 보험료 무료/ 사보험 – 상품에 따라 보험금에 차이가 있음, 자녀가 아파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보상 없음, 육아 휴직 시에도 대부분 보험료 납입 의무
다음 회에서는 사보험 가입자가 공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위해 마이크로프로텍트 김병곤 법인장의 보험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곤(Neo Kim) 법인장은 한국 LIG손해보험(現 KB손해보험)에서 손해사정, 상품시스템 개발 그리고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마이크로프로텍트는 독일에 설립되는 최초의 인슈어테크(Insurtech) 보험 법인으로서, 독일 및 유럽의 한국인을 위한 최적의 보험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무료 병원 통역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한국인을 위한 보험서비스를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다.
연락처 : 0151 2622 4850, neo@microprotect.com
1184호 16면 2020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