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마이크로프로텍트 법인장의
보험 상식 (3)

건강보험(Krankenversicherung)에 관해 (2)

지난 칼럼에서 건강보험(Krankenversicherung), 즉, 공보험/사보험을 한국의 국민보험과 비교해서 이해했고 독일 국민의 88%가 가입하는 공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다. 그러면서 일부 고소득자들은 공보험의 비교적 낮은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비용은 더 높을지라도 차별화된, 그리고 신속한 서비스의 사보험을 가입한다고 알아봤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보험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사보험제도 등장 배경

독일의 건강 보험은 법정 건강 보험(GK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이하 공보험)과 민간 건강 보험 (PKV, Private Krankenversicherung, 이하 사보험) 이 공존한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도 두 가지 건강 보험 시스템 이 나란히 존재하지 않는데, 오늘날 독일에 공보험과 사보험이 공존하게 된 배경에는 역사적인 영향이 있다.

1883 년 비스마르크 총리가 ‘ 노동자 건강 보험 ‘을 처음 세울 당시, 산업 전문 인력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소득자, 자영업자 그리고 많은 농장 노동자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이들을 위해 사보험이 등장하게 되었다.

제2 차 세계 대전 이후 공보험과 사보험의 이원 체계가 서독에서 그대로 유지되었고, 통일 후 서독의 건강 보험 시스템이 연방 공화국에 적용이 된 것이다.

사보험 가입 조건

공무원, 자영업자, 대학생 및 급여가 연간 소득 한도를 초과(2020 년 기준: 연 소득 € 62.550,00 ) 하는 직장인은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예술가와 저널리스트는 자영업자의 형태라고 할지라도 공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한편,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기저 질환이 있거나 사고 후유증이 있는 경우 일부 보험사로부터 가입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공보험으로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보험을 선택할 때 변동 사항을 미리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사보험 장점

통상적으로 공보험의 단점을 언급할때 긴 대기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A씨는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정형외과에 전화를 하였고, 두 달 후에나 예약을 잡을 수 있었다. 두 달이 지나서 진료를 받았는데 MRI를 찍어봐야 한다고 하였고, 방사선과에 전화하여 3주 후에 예약을 잡아 MRI찍을 수 있었다. MRI결과를 가지고 정형외과 의사에게 재진료를 받기 위해, 또 다시 한 달 반을 기다려야 했다. 결국 A씨는증상이 있은 후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나서야 결과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일부 진료과의 경우 공보험 가입자가 병원예약을 잡고 진료를 받는데 몇 달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사보험 가입자는 비교적 단기간 안에 진료 예약을 잡을 수 있다. 또한, 사보험에 가입하면 고가의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학적 기술들을 접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보험이 피보험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동일한 보호를 누리는 ‘연대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 한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보험 가입자 중에 더 많은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추가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치과보험(Zahnzusatzversicherung)이 있다. 치과보험의 독일어 명칭을 정확히 해석하면 ‘ 치과추가보험 ‘으로 공보험 가입자들만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보험에서 기본적인 치과치료는 전액 보장되지만 의치는 50%~65%만 보장되고, 기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치료를 받을 경우 초과 금액을 피보험자 자신이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추가로 사보험에 가입하여 공보험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사보험과 공보험의 보장 범위 차이

공보험과 사보험 중 어떤 보험이 보장 범위가 더 넒은 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사보험은 공보험과는 달리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보험은 상품에 따라 자연 요법, 의치 및 치열 교정 비용을 보장하기도 한다. 다음은 대략적으로 공보험과 사보험의 보장 범위 차이를 정리해 본 것이다.

1) 의사 선택: 공보험 – 일부 의사에게 진료 가능 / 사보험 – 모든 의사에게 진료 가능

2) 지불방식: 공보험 –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 거래 / 사보험 – 환자가 먼저 진료비를 낸 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3) 약 구입비: 공보험 –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가능한 약은 5~10유로 지불, 일반 의약품은 보험 미적용/ 사보험 – 대부분 보험 적용

4) 심리 치료: 공보험 – 최대 300번 까지 보험 적용/ 사보험 – 대부분 20~30번 보험 적용

4) 입원실: 공보험 – 다인실/ 사보험 – 대부분 1,2인실

5) 담당의: 공보험 – 일반 의사가 진료/ 사보험 – 원장 의사가 진료 (일부 상품의 경우, 일반의사)

6) 입원비: 공보험- 1일에 10유로 개인 부담하여 1년에 28일까지만 보험 적용/ 사보험- 제한 없음

7) 치과 치료: 공보험 – 기본적인 치료는 전액 보장, 의치는 50%~65%만 보장/ 사보험 – 기본적인 치료 50~100% 보장, 의치 50~100% 보장, 임플란트도 보장하는 상품이 있음

8) 수입 보상: 공보험 – 병가를 낸지 43일째부터 본인의 수입의 70~90% 지불, 자녀가 아플 때 수입의 일부를 지급, 육아 휴직 시 월 보험료 무료/ 사보험 – 상품에 따라 보험금에 차이가 있음, 자녀가 아파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보상 없음, 육아 휴직 시에도 대부분 보험료 납입 의무

다음 회에서는 사보험 가입자가 공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위해 마이크로프로텍트 김병곤 법인장의 보험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곤(Neo Kim) 법인장은 한국 LIG손해보험(現 KB손해보험)에서 손해사정, 상품시스템 개발 그리고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마이크로프로텍트는 독일에 설립되는 최초의 인슈어테크(Insurtech) 보험 법인으로서, 독일 및 유럽의 한국인을 위한 최적의 보험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무료 병원 통역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한국인을 위한 보험서비스를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다.
연락처 : 0151 2622 4850, neo@microprotect.com

1184호 16면 2020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