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의 지식재산 상식 (59)

유럽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2): 유럽단일 특허와 기존 유럽특허의 차이점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유럽단일특허는 기존 유럽특허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존 EPC(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따른 특허의 획득 절차는 유럽특허청에 유럽특허출원을 제출하여, 특허성을 인정받으면, EPC Rule 71(3)에 따른 “Intention to Grant”의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후속하여, 지정된 EPC 회원국 중 권리화를 희망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유효화(Validation) 절차를 거침으로써, 개별 EPC 회원국에서의 개별적인 특허를 획득하게 됩니다. 즉, 현재 유럽 특허는 한 개의 출원 절차를 통하여 복수의 국가에서 권리를 획득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컨대, 독일에서 유럽 특허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독일 법원에서 독일에 유효화된 특허를 바탕으로 침해소송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현재 유효화 절차는 여러가지 행정 절차 및 번역을 통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야기하며, 개별적인 특허를 획득은 법적 통일성 및 안전성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령, 독일에서는 유효한 유럽 특허가 프랑스에서 무효되거나, 같은 유럽 특허의 침해 판단이 각국에 상이하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유럽 의회는 한 개의 특허인 유럽 단일 특허로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한 권리를 획득하고, 공통된 통합 특허 법원에서 침해 및 무효 판단을 받는 유럽 단일 특허 시스템을 발효하였습니다.

유럽단일특허의 출원절차는 유럽특허청에서 담당해오던 기존 유럽특허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럽특허 출원의 특허결정이 통지된 후 1개월 이내에 유럽특허청에 신청하면 유럽단일특허의 획득이 가능합니다. 기존 유럽특허에서는, 출원/등록 절차에 사용된 유럽특허청의 공식 언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 하나) 이외의 다른 두 개의 언어로 청구항이 번역되어야 하고, 유효화 절차에서는 각 진입 국가에서 요구하는 경우 청구항 또는 명세서를 포함한 전체가 해당 진입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럽단일특허를 신청하면 이러한 번역은 불필요해 집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럽단일특허는 침해 및 유효성 판단이 개별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유럽통합특허법원에 관할권이 주어집니다. 예컨대, 현재 특허 분쟁은 각 개별국(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도입된 유럽단일특허시스템에서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이 UPCA를 비준한 국가 전체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유럽단일특허시스템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 개의 침해소송으로 여러 국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개의 무효소송으로 UPCA를 비준한 국가 전체에 특허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유럽통합특허법원이 신설되어 판례가 쌓이지 않은 입장에서, 특허권자의 소중한 특허의 권리행사 및 유효성을 판단 받기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특허권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염려를 고려하여 유럽단일특허시스템은 과도기 기간을 (7년(연장 가능)) 두었으며, 옵트아웃(후술의 설명을 참조)을 신청하면, 유럽통합특허법원이 아닌 각 국가의 법원이 개별적으로 유럽특허의 침해 및 유효성 판단에 대한 관할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럽단일특허를 UPCA를 비준한 참가국들에서 단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은, UPCA를 비준한 참가국들에서 단일한 효과를 가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럽에서 특허권/출원을 보유한 특허권자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특허의 강한 정도, 특허의 상업적 가치 및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럽단일특허제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


저자: 박주경 독일 변리사, 공학 박사, 

핵심분야: 전자, 통신, 자동차,

2016-2021 독일 뮌헨 Weickmann & Weickmann 및 MFG Patentanwälte 법률사무소에서 활동,

거주지: 대한민국 서울, 소속: 김·장 법률사무소

연락처: jukyung.park@kimchang.com

1273호 16면, 2022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