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의 법률칼럼

노동법 – 상호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원만한 종료
근로관계 청산에 관한 계약 (Abwicklungsvertrag), 제2부

지난 1부에서 청산 합의에 관한 계약이 무엇이고, 청산 합의가 해고 및 법원에서의 화해와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히 알아보았다. 이제 청산 합의 그 자체에 대해 좀 더 깊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청산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까?

해고(Kündigung)나 합의로 인한 해지 계약(Aufhebungsvertrag)으로 근로관계를 끝맺음하는 때에는 서면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야만 유효하다. 이러한 서면 양식은 독일 민법 제623조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이는 여기에 따른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런 서면 양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지 계약에 관한 내용을 증서 또는 문서로 기록하고 이러한 증서 또는 문서에 쌍방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일방적 선언으로 종료되는 해고의 경우, 문서에 통지하는 사람의 서명만 있으면 충분하다. 주의할 점은 전자 문서 방식 (die elektronische Form)은 법률이 요구하는 서면 형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고든지 해지 계약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든지 여부를 막론하고 이메일로 이루어졌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 합의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서면 양식의 준수 여부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서로 “악수”를 하고 끝맺음을 짓든지, 또는 이메일로 청산 합의를 하든지 간에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청산 합의 이전에 사용자가 해고를 했고 그러한 해고가 유효하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반면 사용자가 사전에 해고를 통보하기는 했지만, 무효일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은 좀 아리송할 수 있다. 해고가 무효라면 청산 합의 계약 그 자체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초래하게 된 것이므로 객관적인 법적 귀결을 고려한다면 청산 합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해지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사실상 사용자가 한 해고 통지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전에 사용자가 한 해고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청산 계약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확실히 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청산 합의에 수반하는 결과

해지 계약에 관한 이전 기사를 통해 이미 언급했듯이 해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셈이 된다. 그러면 근로중개청(Agentur für Arbeit)은 실업 급여 지급 정지 기간(Sperrzeit)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근로자가 청산 합의를 할 때 입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다. 독일 사회법 제3권-고용촉진법(SGB III) 제159조에 따르면 실업 급여 지급 정지 기간은 근로자 자신이 근로관계의 종료에 한몫을 담당한 때 부과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경우 보통 12주에 달한다.

• 실업자가 근로관계를 스스로 해소했거나 근로계약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여 근로관계 해소(Lösung)의 동기를 부여한 경우.

사회 복지 관계 사건을 담당하는 사회법원(Sozialgericht, SG)과 근로중개청은 근로자가 적극적 행위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 스스로 참가하였으면 근로관계가 “해소”되었다고 가정한다.

연방 사회법원(Bundessozialgericht, BSG)은 이미 2003년 판례에서 사용자가 해고 통지를 한 후 근로자가 합의금을 받는 대가로 해고를 받아들이기로 하며 근로관계 청산 합의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는 실업 급여 지급 정지 기간 규정의 의미에서 적극적 행위를 통해 근로관계 “해소”에 기여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청산 합의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 기간 적용에서 면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을 수 있다.

• 사용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정리해고나 질병과 같은) 합법적인 해고가 있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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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리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Fachanwalt für Gewerblichen Rechtsschutz),
지식재산권 법률학 석사, 변호사 사무소: 뒤셀도르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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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호 17면, 2022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