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조세정보 자동교환에 따른 세무조사 (4)
탈세에 따른 형사절차와 자진신고
최근 국제 조세정보 자동교환 (internationaler Datenaustausch von Steuerdaten)에 따라 독일 거주 납세자가 외국에도 소득이 있었는데, 그동안 독일 세무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당국은 당사자에게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
재독 한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 편지에는 지금 소급으로라도 올바른 수정신고를 제출하면, “이것을 자진신고 (Selbstanzeige) 로 간주해 줘서 형사절차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독일 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소득을 세무청에 올바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 (Steuerhinterziehung)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탈세는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 몰라서 잘못 신고한 것은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는 있겠으나, 처벌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Unwissenheit schützt vor Strafe nicht).
독일 세무당국의 입장은, 당자사가 세법을 잘 모르면,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 납세자의 법적 의무라는 것이다.
홍길동은 (고의든 아니든) 신고해야 할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자. 최근 홍길동은 소급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과 효과에 대해 알아 보고 있다. 홍길동이 수정신고를 제출하여 늦게나마 세금은 지급하는대신 형사절차는 안전하게 피할 수 있을까?
실제로 독일 세법은 소급으로 수정 신고를 제출하여 형사절차를 피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자진신고 (Selbstanzeige)라 한다. 그러나 자진신고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있다.
세무당국에서 이미 탈세의 대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어 세무조사를 통보하였다면 그 순간부터 자진신고를 제출할 수 없게 된다. 즉, 자진신고란, 세무당국에서 아직 탈세에 대해 모르고 있는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납세자가 이에 대해 알려줘야 형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발휘한다.
한독 조세정보 자동교환으로 인해 독일 세무당국이 홍길동이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한국 소득에 대해 알게 되어 이에 대한 편지를 홍길동에게 보냈다고 하자. 엄격히 따지면, 이미 독일 세무당국은 한국 소득에 대해 정보를 획득하였기에, 홍길동에게 보내는 입장표명하라는 편지를 “자진신고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하는 세무조사 통지서”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재독 한인들이 국제 정보교환 분석 결과에 따라 받고 있는 모든 편지에는 “이번 입장표명과 수정 신고를 자진신고로 간주해 주겠다” 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즉, 독일 세무당국은 독일 세법상 이미 자진신고를 인정할 필요 없는 법적 상황이지만, 이 점에서 양보(?) 하여 자진신고의 기회를 아직 허용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렇게 하여 납세자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유도하려는 전략도 있다.
자진신고란, 누락된 소득을 (편지에 언급된) 한 회계연도 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신고기간에 해당되는 모든 누락된 소득을 하나 빠짐없이 상세히 정리하여 근거자료와 함께 수정신고를 제출해야 “형사절차 면제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당국에서 보낸 한국 소득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라는 편지를 받은 자는 세무사와 신중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을 추천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287호 24면, 2022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