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 개정세법 요약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꼭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니더라도 개인이든 사업가든 매년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하나 있다. 바로 ‘세금’이라는 과목이다. 소득세(Einkommensteuer) 를 비롯해 매년 세법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대강이나마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3년에 바뀌는 소득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기본 면세 구간(Grundfreibetrag)이 2023년부터 10,908유로로 상향조정되었다. 1인당 연소득 10,908유로까지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부 합산 과세의 경우, 21,816유로까지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 학생이 여름 방학동안 3개월 Fulltime으로 월급 gross 3,000유로 받으며 아르바이트하여 돈을 벌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학생은 월급을 3번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실 수령액 만을 받았을 것이다. 이 학생은 연소득 gross가 10,908유로를 넘지 않으니, 연말이 되어 연말정산을 세무청에 제출하면, (아무런 소득공제 사항을 기입하지 않아도) 연중 차감된 근로소득세를 전액 환급 받게 된다.
통독세(Solidaritätszuschlag)는 소득세액의 5.5%로 규정되어 있다. 2021년에 통독세를 일부 없앴지만, 고소득자들에게는 계속 통독세가 과세되었다. 2023년에는 연소득 66,915유로까지 통독세를 지급할 필요 없게 되었다. 부부 합산 과세의 경우, 133,830유로까지 통독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통독세를 낼 필요 없는 납세의무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Spitzensteuersatz) 42%이다. 여기서 말하는 42%는 사회보장세 (4대 보험) 를 포함한 세율이 아니라 순수 소득세만 42%다. 2022년에는 연소득 58,597유로부터 최고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3 년에는 연소득 62,810유로부터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부부 합산 과세의 경우, 125,620유로).
참고로 42%는 평균세율(Durchschnittssteuersatz)이 아니라 한계세율(Grenzsteuersatz) 이다. 예를 들어 미혼 홍길동의 연소득이 100,000유로라고 하자. 그러면 홍길동의 세금은 42,000유로 (= 100,000유로 x 42%)가 아니고, 37,190유로 (= 100,000유로 – 62,810유로) 에게만 최고 세율 42%가 적용되고, 62,810유로까지는 누진 세율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산출된다.
2023년에도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금은 하향조정 되었다. 구매 가격 40,000유로 (부가세 제외) 의 전기차 구매 시, 정부 지원금 4,500유로와 제조업체 할인(Herstellernachlass) 2,250유로를 받을 수 있다.
2022년까지는 정부 지원금이 6,000유로이었으며, 제조업체 할인은 3,000유로이었다. 구매 가격 최대 65,000유로 (부가세 제외)의 전기차 구매 시, 정부 지원금 3,000유로와 제조업체 할인(Herstellernachlass) 1,250유로를 받을 수 있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23년에는 더 이상 지원 대상이 아니다.
1299호 24면, 2023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