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3)

전자 인보이스의 도입 목적

독일 정부가 2025년 1월 1일부터 B2B 거래 관련 전자 인보이스 (E-Rechnung)를 의무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기적으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일까? 전자 인보이스 도입에 대한 배경 사항과 장기적인 목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독일 연방 정부는 장기적으로 einheitliches elektronisches Meldesystem (통일된 전자 신고 시스템)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적인 목적은 부가가치세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실 전문적인 사기 집단들이 세무청을 대상으로 부가세 사기를 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에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 들을 설립한다. 등기로는 설립되어 있지만, 사업 활동의 실태가 없다. 이 유령 회사들 간 (서류 상으로만) 활발한 재화 거래와 무역이 이루어진다. 재화가 (서류상) 돌고 돌다가 다시 첫 판매업체에게 돌아오는 사례도 많다.

독일에서는 이런 부가세 사기 모델을 Umsatzsteuerkarussell 이라 표현한다.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 카르텔 사기” 또는 “세금 환급 사기”로 알려져 있다. 이 사기는 다수의 기업이 허구의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환급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매출 부가세는 신고 및 지급하지 않으면서 매입 부가세는 환급 받은 후, 세무청에서 의심하여 세무 조사하러 등록된 사무실 주소로 방문하면 이미 내뺀 흔적만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

상기 전문적인 사기 집단 문제를 포함한 부당한 매입부가세 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모든 EU 국가들이 차차 전자 인보이스를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designierte zentrale Plattform(지정된 중앙 플랫폼)을 통해 운영화 될 것이다.

2028년부터 전자 인보이스가 유럽 여러 국가의 표준이 될 예정이다. 독일에서도 첫 단계로 2025년부터 전자 인보이스가 의무화지만 유예기간을 허용하지만,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예외 없이 전자 인보이스가 법적 필수 사항이 된다.

이렇게 첫 단계에서는 전자 인보이스를 도입하고, 향후 모든 유럽 국가가 전자 인보이스를 의무화한 후, 전자 인보이스를 중앙 플랫폼을 사용하여 업로드 하도록 하여 EU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출 인보이스와 매입 인보이스가 서로 match 되는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된다. 표준화된 XML 형식의 전자 인보이스를 중앙 플랫폼에 모여 놓으니, 정보의 처리와 분석 업무가 수작업 필요없이 신속히 진행 가능하게 된다.

EU 중앙 플랫폼이 의무화되기 전에 독일에서는 이미 모든 전자 인보이스를 독일 이내 “전자 인보이스 플랫폼”을 통해 교환하는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실제로 Test 용으로 이미 정부가 마련한 전자 인보이스 플랫폼을 사용하는 회사나 기업들이 있다. 대부분 공기업이나 정부 기관들이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389호 24면, 2024년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