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 – 소규모 사업자 규정 2025년부터 변경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독일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자 규정 (Kleinunternehmerregelung)을 변경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소규모 사업자 규정이란 무엇이며 2025년부터 무엇이 변경되는 것일까? 소규모 사업자 규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다. 즉, 물건이나 용역을 팔면, 부가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고객한테서 받은 부가세는 세무청에 납세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세자중 매출액이 현저히 적으면 세 부담 능력 역시 미약할 것으로 간주하여 특별히 배려해 주기 위해 독일 세법은 Kleinunternehmer (소규모 사업자) 이라는 지위를 만들었다.

한국의 간이과세자와 유사하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간이과세 제도가 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 법인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이나, 독일에서는 법인사업자에게도 소규모 사업자 규정이 적용된다. 즉, 법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선택의 권리가 주어진다.

창업해의 매출이 22,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듬해에는 매출이 5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되는 창업자는 Kleinunternehmer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22,000유로는 항상 12개월에 해당되는 매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창업해에 7월에 개업을 하였다면, 창업 첫해의 매출은 11,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그 이듬해부터는 매년 2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Kleinunternehmer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조건은 a) 전년도의 실제 매출이 22,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았어야 하며, 또한 b) 현행 회계연도의 연매출이 5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Kleinunternehmer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물건 혹은 용역을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사업자가 구매 시 지급한 매입 부가세를 환급 받을 권리도 없다. 그렇다면 답이 나온다.

어떤 창업자에게는 Kleinunternehmer 규정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까? 첫해부터 구매는 독일에서 많이 하여 독일 매입 부가세를 많이 지불할 것이 예상되지만, 물건을 외국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이나 EU 국가 등)으로 팔아 매출부가세가 면제 대상인 사업자는 Kleinunternehmer 규정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독일에서 큰 금액의 물건이나 용역을 구매할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Kleinunternehmer 규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환급받을 매입 부가세가 (거의) 없기에 환급 권리는 포기해도 괜찮고, 대신 매출 인보이스에 독일 부가세를 부과할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주의할 사항은 한번 선택한 Kleinunternehmer 규정에 대한 적용/미적용 결정은 5년 동안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25년부터는 허용되는 전년도 매출액이 기존 22,000유로에서 25,000유로로 변경되며, 현행 회계연도의 매출액은 기존 50,000유로에서 100,000유로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한, 기존 규정으로는 현행 회계연도의 매출이 연중에 (예를 들어 8월에) 50,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이듬해부터 일반과세자로 간주되어 이듬해부터 부가세를 부과하여야 했다. 소급으로 부가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연초에 사업자가 예상하는 연매출이 50,000유로 이하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으로는, 현행 회계연도의 매출이 연중에 (예를 들어 8월에) 100,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즉시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과세 및 신고해야 한다.

1391호 24면, 2024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