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고, 한 해 동안 이직을 하지 않았고, 과세등급 1 혹은 3 으로 신고하였거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과세등급 3/5 가 아닌 4/4 로 신고한 납세자는 연말에 개인 소득세 신고 (Einkommensteuererklärung)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제출 의무가 없어도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환급액이 예상되는 납세자는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환급액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급액이 예상되는 주요 소득공제 사항과 기타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회사에 취직한 사회생활 첫 해에는 개인 연말정산 제출 시 환급액이 확정될 확률이 높다. 독일에서는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책정할 때, 예상되는 연소득에 비례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한 근로자의 연소득은 무조건 신고한 월급의 12배라고 간주한다. 예를 들어 7월에 취업한 신입사원의 월급이 3,000 유로라고 하면, 매달 3,000 유로의 급여정산 시 36,000 유로 연봉 (=12 x 3,000 유로) 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지급한다.
그러나 연말이 되어 그 해 신입사원의 실제 연봉을 확인하면 36,000 유로가 아닌 18,000 (=6 x 3,000 유로) 유로의 연소득을 획득하였다. 연소득 18,000 유로에 비례하는 세율은 당연히 연소득 36,000 유로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다. 결국 연중 (실제 연봉에 비해) 너무 높은 세율이 적용된 것이다. 신입사원은 향후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연중 과다 지급한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는다.
직장을 위해 이사를 하였다면, 이사비용을 소득공제 사항으로 인정한다. 직장을 위해 한국에서 이민을 온 경우에도, 비행기표와 모든 이사 컨테이너 비용을 공제받는다. 참고로 새로운 직장이 아니더라도 이사를 통해 출퇴근 길이 명백하게 짧아졌다면, 이사비용을 인정받는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을 위해 정기적 (예: 분기별) 생활비를 보내 드렸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인정받는다. 생활비가 송금된 은행 명세서를 근거자료로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도 소득공제 사항이다.
구조단체등 공익 사단법인에 기부하였거나 교회에 헌금한 사항도 소득공제로 인정받는다. 조건: 기부를 받은 단체나 교회가 독일 세무서에 공익 (gemeinnützig)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식 기부금 확인서 (Spendenbescheinigung)를 발급해줘야 한다.
연중에 결혼하였는데 배우자가 무직이던가 급여가 본인보다 낮을 경우,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급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에 결혼을 하였어도 (예: 12월 28일) 독일 세법상 소급으로 같은 해 1월 1일부터 부부로 함께 연말정산 처리 (Zusammenveranlagung) 되는 것을 인정하기에 최대 효과가 발생한다.
고등학교까지 학비의 30%를 특별 비용으로 자녀당 최대 5,000 유로까지 인정한다. 단, 주정부 국세청으로부터 인가된 학교만 인정한다.
사례 1)
홍길동은 한국에서 학교를 마친 후 진로를 고민하다가 독일 이민을 결정하였다, 8월부터 독일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였다.
→ 연중에 취업하였고, 같은 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없었으니,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환급액 예상된다. 제출 의무 없어도 임의 제출을 추천한다. 참고로 한국에서 이미 채용통보를 받은 후 독일로 왔다면, 비행기표등 이사비용도 공제사항으로 인정된다. 독일에 와서 회사를 알아보다가 취업 되었으면 독일 이내 (국내) 이사 비용만 인정된다.
사례 2)
김철수는 작년에 독일에서 대학을 마치고 올해 1월부터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같은 지역의 회사라 이사비용 발생하지 않았다.
→ 김철수도 사회생활 시작한 신입사원이지만, 1 월에 근무를 시작하였기에, 1월부터 매달 근로소득세 산출 시 적용된 (간주된 연봉을 토대로 한) 세율이 실제 연봉과 맞는 세율이었을 것이다. 이사비용도 발생하지 않아, 이외 다른 특별한 공제사항이 없는 한, 소득세 신고 제출하여도 환급액 기대할 수 없다.
사례 3)
김영미는 미혼이며 예전부터 근무생활하고 있다. 연말 11월에 결혼하였는데 배우자는 무직이다.
→ 김영미는 1 년 내내 11월까지 미혼자에 맞는 세율로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지급하였다. 연말에 결혼했기에, 부부로 연말정산 제출 시, 같은 해 1월부터 기혼자였던 자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환급액이 발생하기에 무조건 제출을 추천한다.
사례 4)
박민준은 한국에서 올해 2월에 이민와서 바로 일을 하였고, 배우자는 올해 10월에 왔다.
→ 박민준은 기혼자이지만 독일에 혼자 거주하기 때문에 2월부터 받는 월급에는 미혼자에 맞는 세율이 적용되었다. 환급액이 예상되기에 무조건 제출을 추천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399호 24면, 2025년 2월 21일